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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 상담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를 듣게 되는데요.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혼가능여부(이혼사유),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소송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요소는 아주 많지만 그중 서로 간에 가장 양보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그 대상과 기여도,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에 따라 금액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재산분할의 시작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부터 꼼꼼히 조회해서 분할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혼을 눈치챈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은닉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숨긴 것들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할 상대방의 주요 재산 파악이 어렵지는 않으나, 그 외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자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 배우자의 재산을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이혼은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재산명시신청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의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2(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의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는 대상에 따라
가. 과세정보제출명령(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나. 사실조회(통신사 등)
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예탁결제원, 은행 등)
등 적절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본 이혼소송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불허가 없이 재산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조회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가처분이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하게 되면 정당한 분배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은닉한 재산을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가처분입니다.
- 재산을 은닉한 적이 있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만,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인용됩니다. 명백한 근거를 통하여 논리있는 주장을 내세워야만 설득이 가능한 것이기에,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보전처분을 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린 상황이라면, 이는 이미 이혼을 예상하고 사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분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경우 해당 매매를 취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법원에서 그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에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절차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 재산 은닉’, ‘숨긴 재산 찾는 방법’, ‘재산분할 숨긴 재산’ 등을 검색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재산을 분할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숨긴 것들을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 홀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혼 성립이 되기 전에 본인이 가져야 마땅한 재산을 청구하는 것은 이토록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주 철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본인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숨겨둔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기여도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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