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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반 연구자료실 임차인 송*진에 대하여 채권자가 왜 배당배제신청을 하였을까?
이상군 추천 0 조회 37 14.10.22 08: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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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22 18:50

    첫댓글 소유자 김**의 처인듯한 송*진이 임차인으로 살던 집을 매수했네요... 현소유자의 선임차권(=전세)는 소멸되어있어야 하나 그냥 둔 것 같습니다.(의도적일수도 있을듯)
    새마을금고 대출시 무상거주확인서 받았놓았을듯합니다.

  • 14.10.27 20:02

    윤재신님 댓글처럼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설정시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회해보니 소유자 김**은 여성이고, 임차인 송**는 2000년생 미성년자이며 친권자(모)는 소유자가 아니더라구요.
    따라서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부는 아니며^^ 모녀관계도 아닙니다. 소유자와 친권자의 이름도 김씨 성 이외의 유사점이 없어서 친인척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14.12.30 22:21

    현장조사 및 새마을금고 인터뷰 결과. 송*진은 김*성의 외조카로 송**은 김*성의 부인으로 송**의 남동생이 전세계약자로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송*진으로 주택임차권을 설정한 것이지요...^^
    이 전세계약 자체가 가짜로 판단되어 배제신청한 것이지요...
    양*운의 근저당 금액과 어쩌면 이리 같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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