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허가와 신고
현행 건축법상으로 아래에서 명기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 개축, 재축 4) 기타
-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1) 대지의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상대소유자의 승락서 2)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3)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를 말한다.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최장 1년 3개월이다. 즉, 건축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는 허가가 취소될 수있다.
2. 건축진행절차
가. 준비단계
1)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2) 대지구입 · 서류검토-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3)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나. 본 실시단계
1)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2)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3)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4)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다. 완료단계
1) 건축완료 · 완료점검 ---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가능
2)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 --- 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 --- 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 ---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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