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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351호
방재안전직 공무원 교육기관 대행기관 신청서
교육 사업 계획서
2016.11. 30.
알앤디무역재난안전(주)
수신: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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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유트브),:연소:강사 최철규
1. 신청기관 현황 및 강사 직 구성
1) 신청기관 연역 및 현황
일자 | 현 황 |
10.07 | “에듀고시” 설립 |
11.10 | “에듀고시” 상호를 “공무원” 상호 변경 - 중소기업청 컨설팅 지원사업 승인(R&D분야) |
12.12 | -중소기업청 컨설팅 지원사업 승인(FTA 분야 승인) 국제(러)변호사 영입 - 서울중소기업 상담위원 및 비즈니스지원단등록(현장 컨설팅 및 교육) |
13.03 | 교육용 이미지학습 교재 개발 R&D개발(창업진흥원 1억원 받음) |
15.03 | 국민안전처 7대 안전교육 표준안(학교안전지도사 자격과정)교재 개발 및 중등교사 대상으로 전국 방문교육 실시함 |
16.02. | - 법무부 감정업(방위산업 포함) 인가 |
16.03 | -“공무원”을 “알앤디무역재난안전(주)”로 법인상호 변경 |
2. 강사구성 연간 교육
강사구성(명) | 과 정 | 관리자 과정 | 실무자 과정 | 매뉴얼 과정 | 합계 | 교육장 수
금액 |
1. 기술사, 재난안전과 박사 중 기업재난관리사: 1 2. 국제(러)변호사, 국제법 박사, 기업재난관리사:1 3. 기술사, 박사: 2명 4. 기술사(기술거래사,경영지도사 1명포함): 4명 5. 박사:(교육학 박사,기능장 포함 1명):9명 6. 기업재난관리사:2 명 7. 대령전역(기업재난관리사 소지) 2명 8. 운영요원 11명 | 횟수/인원 | 182/ 5460명 | 180/ 5400명 | 105/ 3150명 | 467/ 14010명 | 전국12개 제주도 포함 교육장
63억원 |
(3)-4. 공업지역 및 지진(울산, 여수, 동해안) : 실무자과정
일자 | 시간 | 교 과 목 | 시간 | 교수명, 자격,학위 | |
월 |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 3 | -최철규 기술사/재난안전과 박사 중.기업재난관리사
차윤호 국제 변호사, 박사,기업 재난관리사
김만장 건축박사, 건설안전기술사, 재난안전과 박사중
- 심태준 기업재난관리사
-김봉준 안전기술사/ 기업재난관리사 - -이창래 대령,기업재난관리사 | ||
재난대비 물자관리 | 3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 | 2 | ||||
화 | 화학물질 유출 사고 | 3 | 김명호 박사 화학장교,기술거래사 | ||
원유공급 재난 | 4 | - 이창래 기술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기업재난관리사 - 강일찬 기술사 기술지도사 | |||
수 | 교육생 공무원 근무 장소에서 정상 근무 | ||||
목 | 원전안전 (건설 안전분야) | 3 | -김만장 건축박사, 건설안전기술사, 재난안전과 박사중 | ||
원전안전(전기 안전분야) | 4 | -김봉준 전기안전기술사 - 김경호 전기기술사 | |||
금 | 자율 학습
| 기업재난관리표준 | 3 | 최철규기술사/재난안전과 박사중/기업재난관리사
심태준 기업재난관리사 |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2 | ||||
수료시험 및 수료식 | 2 | ||||
28 | 1인 수강료 500,000원 |
(3)-3. 제주도 특별자치지역
일자 | 시간 | 교 과 목 | 시간 | 교수명/자격/학위 | |
월 |
|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 3 | -최철규 기술사/박사중 기업재난관리사 - 이창래 대령. 기업재난 관리사 -김만장 기술사,공학박사 재난안전과 박사 중 -김봉준 안전기술사/ 기업재난관리사 -채현태 법박사 -민병재 공학박사 | |
| 자연재해대책 법 | 2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해 | 2 | |||
화 |
|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와 역활 | 4 | ||
| 풍수해 재난 | 3 | |||
수 | 교육생 공무원 근무 장소에서 정상 근무 |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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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환경오염 | 2 | - 강일찬 기술사 기술지도사 | |
해상 및 식용수 | 2 | ||||
| 재외국민보호(중국관광객) | 3 | - 차윤호 국제변호사, 박 사, 기업재난관리사 - | ||
금 |
| 자율 학습 | 국제법(중국 관광객) | 3 | |
| FTA(중국 관광객)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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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시험 및 수료식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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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합 | 28 | 1인 수강료 600,000원 강사료 시간당 9만원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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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분 교육 10분 휴식
-. 세부사항은 시간 선정된 후 작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해
1.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주로 자연재해관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로1990년 이후부터 각종 인적재난이 빈발하게 되면서 인적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적재난에 관한 법령은 1993년 7월 23일에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280호「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훈령」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
2004년 이후에는 통합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가 강구되고 체계화 되어가고 있다.
표 5-2 | 재난 및 안전관리 법체계의 발전 내역 |
구분 | 내역 |
시작단계 |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전쟁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 민방위기본법 등 사회적 재난 관련 법령 등장) |
분화단계 | 1980~90년대(자연재난 및 인위재난과 관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 등 개별법 등장) |
통합단계 |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재해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다양한 재난관련 개별법의 통합 시도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통합) |
체계화단계 |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의 체계화(재난의 특성상 기존의 법체계의 다원화와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필요성 대두) |
재해와 재난 *재해(災害: Accident) 1. 정의 : 계획, 예견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의 상해나 비자발적 감염을 동반하는 사건 2. 특징 : 발생의 예측과 관리가 재난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 3. 업무 : 보호기준설정, 조사수행, 예방프로그럄 추진 4. 관리 :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 *재난(災難: Disaster) 1. 정의 : 사회적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지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큰 재해 2. 특징 : 발생의 예측과 관리가 매우 어렵고 간헐적이고 비반복적이다. 3. 업무 : 재난대응, 복구, 최소화, 리스크 저감, 예방, 준비 등 4. 관리 : 완화(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의의
(1) 피해의 최소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2)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재난의 유형과 용어 정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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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미지학습 삽입=============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4) 통합관리
기존의 다원화된 재난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법령들의 상위법이자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간의 연계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체계적 접근
기존의 재난관련 법들의 한계를 극복한 재난의 단계별,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난에 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① 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규정
② 이념 :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
③ 국가와 국민의 책무 규정 :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와 국민은 협조할 책무
④ 안전관리헌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업무에 종사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헌장으로 제정・고시
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함
(2)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을 하며,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됨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의 간사는 국민안전처 차관이 됨
③ 중앙위원회의 심의 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 고 | ||
* 국무총리 역할 국무총리는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중앙대책본부장의 역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하여 운영
⑤ 지역위원회 :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⑦ 중앙대책본부장(중앙본부장)의 임무
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나.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의 작성
다.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라.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바. 그 밖에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지역안전대책본부 :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⑨ 재난신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재난상황의 보고 :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고.
기본
(3) 안전관리계획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달 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4) 예방 및 대비
①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가.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나.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라.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나.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마.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자.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④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다.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⑤ 재난관리 실태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나. 재난예방조치 실적
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나.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정보재
다.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⑧ 재난예방 교육・홍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가.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나.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다. 재난경감・상황관리・자원관리・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⓾ 안전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⑪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 국민안전처정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정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정관은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응대책
① 물자・자재의 비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사태 선포 :출제0순위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③ 응급조치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나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라호 및 바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가.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나.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라.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마.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바.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사.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발령
⑤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동원명령 :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과 지역본부장이 조치
㉠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나.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명령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⑧ 위험구역설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설정
⑨ 강제대피조치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통행제한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⑪ 응급부담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⑫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를 해야 함
*지역통제단장의 권한 :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응급조치, 긴급구조를 할 수 있다.
용 어 정 리 |
* 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 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6) 긴급구조
① 중앙긴급구제통제단 : 국민안전처에 두며,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지역긴급구제통제단 : 시・도소방본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둠
③ 긴급구조 :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하게하며, 긴급구조기관으로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이다.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원 및 장비・물자를 지원요청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현장지휘 : ㉠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가.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다.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라.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마.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바.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사.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⑦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
㉠ 국민안전처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 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나.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다.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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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민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상황실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국 간의 긴급방송체제 2.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 비상경고체제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 자원관리체제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표준현장지휘체계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
(7) 재난의 복구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 중앙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출제0순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이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난합동조사단 : 중앙본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 재정 및 보상
① 비용의 부담 :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②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치료 및 보상 : ㉠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④ 재난지역에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출 제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다.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마.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아.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자.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 재난관리기금은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다.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마.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바.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사.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9) 보칙
①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장관이 육성・지원
③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정부 및 국민안전처장관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국민안전처장관, 행정기관 장
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재난대비훈련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재난관리의 표준화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⑧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제74조 2)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 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 하여야 한다.
㉡ 공동 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
⑪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⑫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⑬ 안전책임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재민의 생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마.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10) 벌칙
① 79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② 8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나.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련법률 위반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나.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 긴급구조지원기관 -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단체”란 다음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비안전서
(2)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
(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7)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8)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긴급구조기관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
2)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 제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법」기상시설에 관한 확충사업
(2)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어항법」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연안정비사업
(9) 「지진재해대책법」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13)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0조
①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4)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제12조 2
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 제15조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4.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 부대변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6.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차관
2.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부대변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5.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또한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 제17조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5)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중앙대책본부장은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⑤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 제21조 2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재난안전상황실
1)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 제23조
(1)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➁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체계
➂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의 보고 -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3)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 안전관리계획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제26조
①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가. 재난에 관한 대책
나.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 제2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➀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➁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➂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➁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➂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9) 재난의 예방
(1) 재난 사전 방지조치 - 제29조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위험요인 발생원인 및 상황,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제3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 제33조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➁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➂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나) 세부사항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 제34조2
반드시 출제
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나.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다.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라.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마.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다.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➂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월 2회 이상
➃ 수시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➄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 제3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하천시설 중 댐・하구 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방재시설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8) 「어촌・어항법」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항만시설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11)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 제38조
(1)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2)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명령 - 제39조
(가) 국민안저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➀ 안전점검의 결과
➁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➂ 안전조치의 이행 기한
➃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➄ 안전조치 방법
➅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나)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➁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➂ 안전조치의 이행 기한
(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40조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카)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파)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2)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 제43조의 4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재난의 대비 -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제43조 7)
(1)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4) 재난의 대응
(1) 중앙통제단의 기능
➀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➁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➂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➃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➄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제62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②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③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④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⑤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⑥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제63조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긴급구조지휘대는 상황분석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안전담당요원,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5)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나)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다)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라)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기능별 재난대응체제
[별표 10] | 기능별 재난대응체제(제34조 제1항 관련) | |
기능 | 구분 | 내 용 |
비상경고체제 | 구축 사항 | 1.확성기・긴급방송시스템・텔레비전방송시스템・방송차량・일제전화시스템・유인물 및인터넷 등 지역주민에 대한 비상경고 전파수단 2.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상황요원 3. 기상청 기상예보 모니터링시스템 4.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비상경고 메시지의 예시 5. 인접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비상연락시스템 6. 긴급구조 자원봉사자의 비상연락시스템 7.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비상통지 연계시스템 8. 경찰순찰차・소방차 및 구급차 등 방송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한 비상경고전파체계 9.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상경고 수단 10. 그 밖에 신속한 긴급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경고 전파수단 |
대비사항 | 1. 비상경고임무를 담당할 직원의 지정 및 교육훈련 2. 비상경고체제의 운용연습 3. 그 밖에 비상경고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능력향상 | |
대중정보제공체제 | 구축사항 | 1. 대중정보센터 설치・운영계획 2. 긴급구조를 위한 실종자 정보의 수집 및 신고접수체제 3. 유언비어 통제계획 4. 방문자 관리계획 5. 보도자료의 작성 및 정보제공계획 6. 언론기관의 재난현장 취재활동의 관리계획 |
피해상황 분석체제 | 구축사항 |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확보한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 및 종합 분석계획 2. 효율적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 상황분석 기법 및 서식 3.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체계 4.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을 위한 연습계획 |
구조진압 체제 | 구축사항 | 1.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관리 2. 긴급구조지휘대 요원 및 출동대원의 교육훈련 3. 현장 지휘통신수단의 확보 4. 그 밖에 구조・진압활동에 필요한 사항 |
15) 재난의 복구
(1)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출제0순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나)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다)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가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다)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마)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바)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16). 안전문화 진흥
(1)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2)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역축제의 개요
(나)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마)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4)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시기 등 – 제73조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제75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제75조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내용
(7)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업무) – 제85조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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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른 카페에서 북사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