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되면서 기업내부자로부터 탈세제보가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를 통한 추징세액은 전년 대비 10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결과 14년도에 탈세제보를 통해 1조 5천여
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로 2천4백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되면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
가 증가했다.
14년도 탈세제보 건수는 1만9천442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추징금액은 15.8% 증가한
1조5천301억원이었다.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서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만2천105건을 확보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2천403억원을 추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는 13년
에 비해 109.7%나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30억원(기존 20억원)으로 인상되었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계좌 건당 100만원(기존 50만원)으로 포상금이 두 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통한 탈세감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