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호(보따리)무역으로 창업하기 저자운영카페","일본소호무역 창업의 길라잡이" 저자운영블로그
출처: 일본창업연구소 ☞ https://cafe.naver.com/limdk325/35376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물품판매와 관련없는 자가사용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