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폐지에 따른 저리대출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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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10.29 | 접수번호 | 20121029-341 |
분야 | 고용/환경 | ||
건의내용 |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대부분의 금속 가공 업체들을 숙련공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문제점 -퇴직금 중간 정산 체도 폐지로 인해 장기근속자들 퇴직 -수출 적기 선적 및 A/S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ㅁ 건의내용 -퇴직금을 담보로한 저리대출제도 등 대책 마련 요청 |
진 행 상 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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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단계 세부 처리내용 |
2012-10-30 업체연락 및 계획통보 2012-11-06 1차 검토 완료 | ||
검토결과 |
ㅁ 업계 요청사항
ㅇ 퇴직금중간정산제도 폐지로 장기근속자 퇴직현상이 늘어나 어려움이 많으므로 「퇴직금 담 보 장기저리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 -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퇴직하는 장기근로자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되도록 함.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 - 퇴직금을 미리 소진함으로써 근로자 노후대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법 제8조,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 ㅇ 동사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장기 근속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하게 되어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ㅁ 검토 및 조치사항
ㅇ 근로자가 자녀학자금 기타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노후대비를 위 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또는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퇴직시 일시에 받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ㅇ 퇴직금 담보대출 이외에 주택구입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 요건(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① 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 <건의 적정성 여부검토- 결론> ㅇ 퇴직금을 담보로 한 장기저리대출 도입 건의 件 것은 근로자 노후대비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회사의 경우 보증보험의 보증을 조건으로 퇴직금 담보 장기저리대출을 시행하는 사례도 있음. ㅇ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또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확대건의 件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업체에 대한 조치> ㅇ 건의업체에 퇴직금중산정산 제한의 취지 및 담보대출의 건의 의 부적절성을 상세히 설명하 고 양해 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