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 주식 ·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이란 그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순이익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주식을 3억원에 사서 4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4억원 – 3억원 = 1억원이 됩니다."
"양도란 무엇인가요?"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위의 예처럼 3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4억원을 받고 팔면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가 되지요.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됩니다."
"양도소득도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류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으로써 납세절차가 종료되지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표 2-16>과 같이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그룹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둘째 그룹은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것이며, 셋째 그룹은 파생상품의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과 관련되는 것은 첫째 그룹 중 특정주식의 양도, 둘째 그룹의 주식의 양도와 셋째 그룹의 파생상품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지요. 이하 주식, 특정주식, 파생상품의 순서로 설명하기로 하죠."
(1) 주식
"주식을 양도하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상장주식은 어떤 주식인가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며,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을 말하지요. 협회장외시장(K-OTC시장)과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KSM)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음 <표 2-17>과 같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시장 내에서의 거래인 장내거래냐 증권시장 외에서의 거래인 장외거래냐의 여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지요. 상장주식 장내거래의 경우, 대주주의 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소액주주의 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요."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아요."
(가)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 대주주가 아닌 주주(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주식합계가 다음 <표 2-18>의 지분기준 또는 시가총액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지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지분율이 위의 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취득으로 위의 비율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
(나)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한 상장주식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액주주라도 그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 비상장주식
양도일 현재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K-OTC시장이나 KSM은 상장시장이 아니므로 K-OTC시장이나 KSM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K-OTC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종전에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이었으나,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변경 시행되었다. 향후 2018.4.1. 이후 양도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4.1. 이후 양도분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라)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일명 '국외전출세')가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8.1.1. 이후 시행된다.
과세대상은 국내주식이다. 납세의무자는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 거소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과세표준은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이며,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인 20%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추후 주식양도시 가격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내 국내 재전입 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환급한다.
(2) 기타자산(특정주식)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란 무엇인가요?"
"특정주식은 주로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사실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세율(10~30%)이 부동산의 양도세율(6~70%)에 비해 세율이 낮으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주로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형태로 거래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과세하는 것이지요. 이런 취지에서 기타자산의 양도세율은 일반주식의 양도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시장에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정주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정주식은 A유형과 B유형의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주식 A유형은 총발행주식수의 50% 이상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특정주식 B유형은 단 1주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가) 특정주식 A유형
특정주식 A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을 수회에 걸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나) 특정주식 B유형
특정주식 B유형이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특정주식과는 달리 주식양도비율에 관한 요건이 없으므로 단 l주를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
"파생상품은 통화 · 주식 · 채권 등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그 지수 등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파생(derive)되도록 만들어진 상품 또는 계약을 말하지요."
"모든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다음에 규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이 과세대상이 되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 5조 제2항의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② 미니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옵션
③ 코스피200 ELW(2017.4.1.부터 시행)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20>과 같다.
첫댓글 언니 좋은정보 감사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네요~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