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서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hwp
일반음식점의 주방이 30제곱미터라고 가정할 때(도시가스 또는 LPG사용)
1.
- [별표4]의 1항 나 : 주방이라는 내용으로 K급소화기 및 분말소화기를 하나씩 설치
- [별표4]의 5항 :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로써 연소기가 있는 장소의 내용으로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이상 설치
이럴 경우 , 소화기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가연성 가스를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3. [별표4]의 3항의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 에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은 분말소화기를 말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