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산동 푸르지오2차의 현장대리인은 소음방지저감을 노력하지 않고 주말에 중장비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중장비로 콘크리트를 깨부수고 있음)
푸르지오2차 현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로써 '특정공사'에 해당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이동식 방음시설벽이나 부분방음시설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과의 거리는 10m에 불과한데도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의4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니 과태료를 부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지 않아 현장대리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현장대리인의 연락처를 현장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이 어려우신분은 팩스로 손으로 적어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팩스번호 : 053-810-6359
손아프니까 요래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파트건설현장 공사소음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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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에서 주말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식 방음벽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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