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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朝鮮族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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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답변▒┐ H2비자 F4 비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미사일 추천 0 조회 952 11.05.15 02: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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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5 05:02

    첫댓글 F-4 별루인듯 국민연금이랑 못돌려받는다는데 기한이 1년쯤남았을때 바꾸삼 ~ 좋은 선택은 이것임 ㅋㅋ

  • 11.05.15 05:05

    영주권은좋긴좋은데 그것도 2년에한번씩 연장한단 뜻소문도있든데 확실한건 모르갰꾸 /요즘 회사들이 F-4바꾼다음 다른회사 못가니깐 그약점을 이용해서 일이랑 많이시키고 월급이랑 적게주는 회사 많대유 조심하시구 ^^

  • 11.05.16 10:58

    H-2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 회사에서 4년이상 근무해야되고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분야 기술기능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영주권신청 불가능하구요,, H-2비자로 회사에서 1년 근무한후 F-4로 변경되면 한회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제조업에서 3년 근무하면 영주권(F-5)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F-4비자는 2년에 한번씩 연장해야 되고 영주권은 연장 필요없이 영원히 체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떠한 비자로 체류하든 연속으로 5년이상 거주하면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작성자 11.05.17 05:14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되나요? 뭔 법이이렇게 우리민족을 힘들게 한대요ㅠ

  • 11.06.24 21:17

    H-2에서 4년 근무하여 영주권 취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걸로 알고 잇습니다.저같은 경우 아예 생각도 못하겟더라구요 ^^

  • 11.05.27 23:17

    f4비자로 변경된후 삼년이내 회사를 바꾸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박탈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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