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준 안녕하세요?
오늘 저작권협회로부터 악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카카오측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악보나 음원은 친고죄에 해당되어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음원의 경우는 카페에 올릴 때 저작권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악보의 경우 알 수가 없고
자작권자가 신고를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베꼈든, 원음을 듣고 채보를 하였든....
저작권자 허락없이 게시를 하면 위반이라네요.
10월 7일자로 이 카페에 올린 악보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https://cafe.daum.net/rkghkdskadlstnshfotk/euwF/737] [(악보) 꼰대라떼 - 영탁]
[https://cafe.daum.net/jkb6080/keV3/45] [미운 사랑 - 진미령 (회전 시디, 흘러가는 노래방 가사)]
• 요청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고내용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3-10-04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문]
Daum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한 귀하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경고를 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영상, 음악, 게임ㆍSW 등의 파일을 웹하드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ㆍ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서비스(웹하드)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 2)
아울러 이들 저작권(저작인접권)침해행위는 민법상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Daum 서비스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자진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 또는 방치하실 경우 아이디 사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된 게시물 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고, 이후 게시물 작성 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에 따라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물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 복원신청은 정당한 복제·전송의 권리를 소명하는 경우에 처리 가능하며,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30일 뒤 삭제됩니다.
☞ 게시물 복원신청 바로가기
※ 지속적으로 규제가 누적될 경우, Daum 서비스 약관 및 정책에 근거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서비스 약관 자세히 보기]
[운영정책 자세히 보기]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침해신고 도움말
첫댓글 예 그렇군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야 했는데 요즘은 Ai로 찾기때문에
곧 바로 찾게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좋은정보 상세히 알려 주어서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것이 함부로 할수가 없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워감니다.
노래는 많이 불러 줄수록 좋게 생각했는데~
상식 밖에 일이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타 사이트에서는 수년 전부터 연주음원과 악보를 사이트에 등록하는것을 전면 금지하고 연주곡은
반듯이 유툽에올려서 링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엘프 반주기 악보보고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
경고가 오기도하고 안오기도 대중없습니다
다을 카페에도 어떤땐 걸러내고 어떤땐 안되고
음정을 바꾸련 넘어나는듯합니다
@하준이(충북) 감사합니다
연주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영상, 사진. 이런것도 조심해야됩니다. 소송걸리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폰트도 조심해야됩니다. 유료폰트 함부로 썼다가 지갑 열립니다
큰 틀의 문화적으로 공유도 좋겠지만 법을떠나서 저작권보호는 꼭 지켜줄수있도록 노력하여야 공유카페 및 문화질서가 자리메김 할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악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빚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0^
똑같은 게시물인데
어떤 것은 신고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아
A.I가 찾아 신고를 했다기보다는 유료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전 스위시 배울 때 영상에 사용된 음원도 단체로 사용된 음원인데
다른 분 것은 그대로인데 제 것만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표적 신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5 10:41
A,I 시대 못말리고 참 피곤합니다
사이트마다 A I 가 판쳐요
저도 악보를 그려서 사용하는게 많은데 올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