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상촌중학교장
1. 채용
가. 채용권자: 상촌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음악 1명
라.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마. 계약 기간: 2024. 6. 4.(화) ~ 2024. 7. 4.(목)
2. 기간제 교원의 개념
-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계약에 따름)
라.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명예퇴직 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6. 공고 및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 5. 29.(수) ~ 2024. 5. 31.(금) 15:00 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hanjs1988@korea.kr), 방문 (상촌중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