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프로그램이 해마다 편리하고 쉽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공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몫.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준비를 당부하며 소득·세액공제 절세 팁 등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보통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존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또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공제와 표준공제을 비교해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이 표준세약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다.
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도에 입사나 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육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매월 낼 세금을 선택(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할 수도 있다.
또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잇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