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라서 건강보험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궁금한점이
이 직원에게
중간 입사한 달 에 사대보험 예수하지 않았고, 만근 한 달 부터 요율 대로 예수하였습니다.
요번 연말정산 보다보니 환급금이 나왔는데,
중간 입사 한 달에 대한 추가 징수금액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edi 들어가보니, 보수월액 산정할때는 중간입사한달을 1개월치로 해서 근무월수에 넣고
확정보험료 산정할떄는 중간입사한달 1개월수를 빼고 정산을 했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일자로 계산하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무 어렵네요 @_@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팩트는 안말해주네염 ㅠㅠ
첫댓글 그 중간입사자가 지역의료보험료로 냈을 수도 있구요.아니면 전직장에서 중간입사한 그 달치를 공제했을수도 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단에서도 이렇게 반대로 실수하는 경우도있는건가요? 전화상담까지 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멘붕오네요
보수총액/산정월수(입사월포함)*요율*부과월수저도 정산된 거 보고, 공단에 물어보니 위에처럼 정산하더라구요그래서 중간입사자는 급여인상 없으면, 정산시에 무조건 환급됩니다..
부과월수를 입사월 포함 하던가요?
@왕도 부과월수는 보험료가 실제로 고지된 월수를 말합니다중도입사자는 1일자로 신고를 안하니까,첫달은 보험료 고지가 안되니까산정월수가 3개월이라면 부과월수는 2개월이 되는거죠
@김취 아하 그럼 환급이 맞군요! 제가 생각한건 중간입사했으니 중간입사한달에 받은 급여만큼 떼어야할줄알았는데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그 중간입사자가 지역의료보험료로 냈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전직장에서 중간입사한 그 달치를 공제했을수도 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단에서도 이렇게 반대로 실수하는 경우도있는건가요? 전화상담까지 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멘붕오네요
보수총액/산정월수(입사월포함)*요율*부과월수
저도 정산된 거 보고, 공단에 물어보니 위에처럼 정산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입사자는 급여인상 없으면, 정산시에 무조건 환급됩니다..
부과월수를 입사월 포함 하던가요?
@왕도 부과월수는 보험료가 실제로 고지된 월수를 말합니다
중도입사자는 1일자로 신고를 안하니까,
첫달은 보험료 고지가 안되니까
산정월수가 3개월이라면 부과월수는 2개월이 되는거죠
@김취 아하 그럼 환급이 맞군요! 제가 생각한건 중간입사했으니 중간입사한달에 받은 급여만큼 떼어야할줄알았는데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