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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왕도 추천 0 조회 468 17.04.24 17: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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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4 17:59

    첫댓글 그 중간입사자가 지역의료보험료로 냈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전직장에서 중간입사한 그 달치를 공제했을수도 있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4.25 11:59

    공단에서도 이렇게 반대로 실수하는 경우도있는건가요? 전화상담까지 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멘붕오네요

  • 17.04.25 11:55

    보수총액/산정월수(입사월포함)*요율*부과월수

    저도 정산된 거 보고, 공단에 물어보니 위에처럼 정산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입사자는 급여인상 없으면, 정산시에 무조건 환급됩니다..

  • 작성자 17.04.25 11:58

    부과월수를 입사월 포함 하던가요?

  • 17.04.25 12:02

    @왕도 부과월수는 보험료가 실제로 고지된 월수를 말합니다
    중도입사자는 1일자로 신고를 안하니까,
    첫달은 보험료 고지가 안되니까
    산정월수가 3개월이라면 부과월수는 2개월이 되는거죠

  • 작성자 17.04.25 12:05

    @김취 아하 그럼 환급이 맞군요! 제가 생각한건 중간입사했으니 중간입사한달에 받은 급여만큼 떼어야할줄알았는데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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