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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태양광발전 한전과 아들 소유의 땅을 아버지가 체결한 지상권설정 계약
오투(O2)농장 추천 0 조회 883 18.09.10 22:2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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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11 10:43

    첫댓글 지상권설정 계약의 억울시 한전상대 부친계약 취소 訴答

  • 작성자 18.09.11 12:37


    시대도 많이 변했지만 세월도 많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민원제기와 함께 한전 담당자를 만났었는데 담당자는 지상권설정이 못마땅하면 한전에서 철탑부위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가는 감정을 해봐야 하겠지만 공시지가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다며 어이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시지가보다 5배를 더 줄테니까 그 주변의 땅을 모두 매입해주겠느냐고 하자 웃기만 했습니다.

  • 18.09.15 16:25

    @오투(O2)농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화해조정 신청도 하시구요.
    계약자가 아버지라도 인감 첨부시 대리인 발급 인감이라면 한전에서도 계약시 업무상 3자계약으로 동의서도 첨부를 해야되었으나
    아마도 아버님을 이용한듯하다는 생각이듭니다.

  • 작성자 18.09.15 18:39

    @코타이팀 지나간 일들이기는 하지만 선친께서 하신 지상권설정 계약은 폐기하고 내가 직접 서명해서 그대로 지상권설정을 다시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많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누구를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 18.09.11 20:22

    속은상하시겠지요.
    전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한전이 갑질한것처럼보입니다.
    지금도 부모들은 증여세른 납부하지않고 편법적으로 자식명으로 땅을구입하지요.
    선생님부친 또한 그래도 좀 지식이있어
    현명한 재산권 행사른 잘해놓았다 생각합니다.
    철탑부지 보상또한 철탑건설 부지 관련돈분들이 법무사를 선임해 공시지가와 토지소유자들이선임한 감정평가업체와 한전에서 선임한감정평가업체들의 평가액을 평균해서 적정보상해
    드린겁니다.
    너무 감정앞세우지 마시고 공익사업인많큼
    넓은아량으로 이해해주세요.
    저는 10여년전 보상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했지만 저런땅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웃곤했습니다

  • 작성자 18.09.12 08:02

    오래전 일이고 선친께서 하신 일인데 자식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땅의 소유권자가 있는데 소유권자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연세 많은 가족에게 돈 몇푼주고 도장찍게 하고 하는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들이지요.
    지금까지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탑부지는 내 땅이지만 한전의 허락없이는 사용도 못하고 재산세는 내가 내고 있습니다.

  • 18.09.11 23:17

    그렇습니다. 크게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회주의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국가가 갖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고 사용권은 국가가 갖는 차이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사용권은 국가가 갖고 24개 지목 및 각종 토지의 용도를 세분화해서 인허가로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토지는 공익이 우선이며 그래서 강제수용이 때론 적용되기도 하지요 (하선지는 특별법으로 사용이 제한되구요)

  • 작성자 18.09.13 08:11

    당연히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전은 국가도 아니고 공익을 빙자한 기업에 불과 합니다.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인데 한전에서 갑질한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듯하다.
    공익을 위한 강제수용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등으로 한전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제입에서 한전의 행위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말을 자꾸 내밷도록 유도하여 한전을 욕먹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된 사람으로 한전의 일부행위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한전을 욕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작성자 18.09.12 12:16

    관련 법을 잘아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범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이 답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서명을 직접했고 지료를 직접 받았다면 지금 한전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벙긋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서는 복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탑재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글씨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명확히 선친의 필체로 되어 있습니다.

  • 18.09.13 05:29

    法非法...

  • 작성자 18.09.13 21:01

    공감이 되는 말 같아 위로가 많이 됩니다.

  • 18.09.14 07:21

    法示水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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