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6 개정 (인쇄 : 2015. 5. 26)
약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 목 차 / 1 -
● 계약품질 보증안내
○ 보험 가입시 꼭 확인하실 사항 | 3
○ 보험 가입후 꼭 확인하실 사항 | 3
○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꼭 아셔야 할 사항 | 5
○ 회사에서 알려 드리는 사항 | 7
○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8
○ 약관용어 풀이 (참고) | 9
○ 특별이익제공 행위 금지 안내 | 9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0
○ 예금자 보호안내 | 11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 12
○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14
제1장 배상책임 | 14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 14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15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15
제1절 자기차량손해 | 15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18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18
제2장 손해배상금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20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21
○ 제4편 일반사항 | 23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23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24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25
제4장 그 밖의 사항 | 28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29
[부표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37
[부표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37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 38
<별표 3> 과실상계 등 | 40
<별표 4>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 | 41
목 차
- 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 - 공지사항 / 3 -
● 특별약관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 42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44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45
2)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 46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46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48
3)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 48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51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52
4)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 52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 53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55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57
5)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 57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59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60
6) 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 61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62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64
7) 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 | 64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65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66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67
8) 임시운행자동차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 | 67
① 전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 70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71
③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 72
9)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 72
① 자기신체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 74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 76
③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77
④ 보험료 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78
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설정 추가특별약관 | 79
⑥ 차대차충돌사고 한정담보 추가특별약관 | 80
⑦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 80
⑧ 법률비용지원금 추가특별약관 | 81
⑨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 84
⑩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추가특별약관 | 84
⑪ 탁송위험 및 차종확대 추가특별약관 | 84
⑫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85
■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은 받으셨습니까?
▷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을 꼭 받으십시오
다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 영수증을
드리지 않습니다.
■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의 기재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다음은 사고 발생시 보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나이, 가족 여부)
▷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 등 담보내용)
▷ 분할보험료 납입횟수와 납일기일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승용차의 경우), 정원(승합차의 경우) 및
적재적량(화물차의 경우)
▷ 추가장착한 부속품(에어백 등) 기재 여부
▷ 자동차 구조변경(적재함, 탑, 냉장탑, 냉동탑, 기중기장치 등) 기재
여부
■ 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셨습니까?
▷ 청약서 기재내용이 원하시는 보험가입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
신 후에 반드시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시 꼭 확인하실 사항
■ 보험증권과 약관은 받으셨습니까?
▷ 보험증권은 약관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보험가입 후 15일 이상이 지나도 증권이 도착되지 않으면 보
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설계사) 또는 저희 회사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십시오. 바로 증권을 재발급하여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사 고객상담센터 : 1588-0100
보험 가입후 꼭 확인하실 사항
- 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 - 공지사항 / 5 -
■ 사고 발생시 우선 조치할 사항
▷첫째, 부상자 구호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부상상태 확인
·병원으로 후송 (택시기사 등 주위사람의 도움 요청)
▷둘째, 사고 정황증거 확보 (사고 원인, 과실 판정에 중요)
·사고장소, 차량위치 등을 도로에 표시(스프레이,백묵 등)
·사고의 흔적이나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
(일회용 카메라 비치)
·사고목격자 확보(연락처/ 명함을 받아둔다)
▷셋째, 교통질서 회복
·차대차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기재/서명후 사
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
▷넷째, 경찰서 신고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인사사고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물적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
·신고 내용: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보험가입
사항,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섯째, 보험회사 통보
·통보하실 연락처
- 사고접수센터 : 1588-0100
- 가까운 보상서비스센터: 동봉된 약관 후면의 연락처 참조
·통보하실 내용
- 보험가입자의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 성명
-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손해사항
- 경찰서 신고여부, 수리공장 또는 입원병원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꼭 아셔야 할 사항
■ 분할보험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분할보험료 납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분
할보험료가 기한 내에 납입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이체일에 자동이
체계좌의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분할
보험료 납입최고문’을 보내 드립니다.
▷만일,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저희 회사에 통보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변경사항
·주소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
이 운전하게 된 경우
▷변경사항 통보방법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리점(설계사) 또는 계약지점에 통보
·당사 고객서비스팀, 지점 방문 : 동봉된 약관 후면의 연락처
참조
·당사 고객상담센터에 통보 : 1588-0100
·당사 홈페이지에서 변경 요청 : www.idongbu.com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한 새로운 자동차
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하였는데, 보험
기간 도중에 24세인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
전에 저희 회사에 알리어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셔야만 사고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및 시부모만 해당됩니다.
- 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 - 공지사항 / 7 -
■ 보험증권 송부
▷ 송부시기
- 보험가입하신 후 10 일 이내에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송
▷ 증권을 받으신 후 확인하실 내용
- 가입자의 주소, 성명
- 차량번호
- 담보내용
- 운전가능자의 범위: 가족운전자 한정 여부, 운전가능자의 연령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방법
▷ 증권 기재내용에 이상이 있을 때
- 증권에 기재된 계약체결 대리점(설계사) 또는 저희 회사 고객상
담센터로 연락
- 증권에 동봉해 드린 회신엽서에 기재하여 우송
■ 분할보험료 안내
▷ 분할보험료 안내
- 보험증권에 분할납입 회차별 납입기일과 보험료를 기재하여
안내
- 분할보험료 납입용 지로영수증을 분납기일 약 20일 전에 우송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가 없으
므로 해당 이체일자에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분할보험료 최고 안내
- 분할보험료 납입이 지연될 경우‘분납최고 안내문’을 청약서
에 기재된 주소 또는 변경 통보된 주소로 등기 우송
회사에서 알려 드리는 사항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엔
유예기간 말일 24:00 부로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그 이
후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사고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계약전/후의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연령 만26세(또는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사고통보 이후의 보상처리 절차 및 방법
사고접수시 사고상담을 받으실 수 있
으며, 편리한 시간을 예약하시면 예약
시간에 상담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필요하신 경우
에는 발급 요청)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안내
사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보상서비스
전문요원이 안내드립니다.
보상서비스 전문요원 배당
피해자 면담 및 피해물 확인, 사고원
인, 과실비율의 판단 등 사고조사를 하
고, 소액사고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조사
피해자 치료과정 및 피해물 수리과정
확인, 합의금 등 피해액 산정
피해자 및 피해물 관리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고
절충하여 합의하고, 소송 제기시엔 처
리 대행
합의 절충 (소송)
보상처리과정을 보험가입자께 알려드
리고 사고로 인한 할인할증의 변동이
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
립니다.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경우, 당사에서는 FAX송부 또
는 보상서비스 요원의 제출 대행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종결 처리
※ 위의 경우 이외에도 보상되지 않는 사고가 있으므로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상담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전화번호
- 고객상담센터 : 1588-0100
- 계약체결 지점 : 증권에 기재된 연락처 참조
▷관련 기관
: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험계약 만기일 안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
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에게 만기사실을 일반우편으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은 만기일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안내 시기 안내 방법 안내 내용
1차
안내
만기일
75일 ~ 30일 전
안내문
우편 발송
안내문
우편 발송
만기일자
만기일자
2차
안내
만기일
30일 ~ 10일 전
- 공지사항 / 9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동부화재)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ongbu.com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신고센터」
특별이익제공 행위 금지 안내
▷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자
▷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선택하여 보험증권상 기재된 금액
▷ 보험가액(차량가액)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평가액,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의미
▷ 자기부담금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 차량대체
보험기간 중도에 기존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
차를 구입하여 기존보험계약에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
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므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차량소유자에
게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 가입을 강제화한 근거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무한) 및 대물배상 가입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률 (단, 11대 중대법규위
반사고, 사망사고 및 뺑소니 사고는 제외)
약관용어 풀이 (참고)
- 1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 - 공지사항 / 1 1 -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
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
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
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
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
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
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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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
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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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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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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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http://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0
인터넷 http://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1577-1006
인터넷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1111
인터넷 http://www.allcredit.co.kr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
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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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마케팅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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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금융센터
(02)3702-8679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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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부
(02)3145-71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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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
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예금자 보호안내
- 1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 13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
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
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
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
(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
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
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
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
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
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
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
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
이패스 단말기)
6.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
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
합니다.
7.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
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
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9.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0.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
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
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
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
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1.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3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취급
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보장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 대인배상」
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보장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가.「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 1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15 -
제6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
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10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
지는 않습니다.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제1항의「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
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대인배상」과「대물배상」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
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
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
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2.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3.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
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
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
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 비용 - 공제액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8조 (보상하는 손해)
①「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
제1절 자기차량손해
- 1 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1 7 -
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
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
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
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
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
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1)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2)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
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
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
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 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
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
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
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
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
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
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
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3.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4.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5.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제11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위‘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
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
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 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
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
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
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
지급
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1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19 -
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
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
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
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
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
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
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
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
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
14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
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
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
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
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자기차량 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14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자기
차량손해
대물
배상
대인
배상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5.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1. 보험금 청구서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
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
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2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21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
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습니다.
제17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
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
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
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
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
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
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
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
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
다.
제18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
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
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
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
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
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
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8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0조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
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X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일반사항 / 23 -
2. 이 보험계약의「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
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
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
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
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
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
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
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4조 (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
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
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29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
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
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26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
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
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
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
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
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2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일반사항 / 25 -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27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
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
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
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보험
업법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
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9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30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3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
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
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38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
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
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
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
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
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4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2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일반사항 / 27 -
1. 보험계약자.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
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5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37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
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
니다.
제38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
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
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
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
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31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
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
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
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
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
다.
제39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
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
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
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
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제35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
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
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
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
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
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항 목 지 급 기 준
- 2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29 -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단, 대인배상Ⅰ에 의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1. 장례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자료
3. 상실
수익액
가.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1)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사망한 피해자의 나이(*1)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매, 시부모, 장인장모
(2)청구권자별 지급기준
가.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
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
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
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
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
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
(3)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
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
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단위 : 만 원 )
청구권자
신 분
1인당 500 300 200 100 100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1)
사망 시점의
만 연령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33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1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제42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3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제45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6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 3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31 -
항 목 지 급 기 준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3. 상실
수익액
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
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
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나)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
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다)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
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
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
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나)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다)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임금
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
는 일용근로자 임금
(2)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
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
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
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
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
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
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
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
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
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중 보
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산식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1 1 1
+ + ………………… +
1+i (1+i)2 (1+i)n
- 3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33 -
i = 5/12%, n = 취업가능 월수
항 목 지 급 기 준 항 목 지 급 기 준
항 목 지 급 기 준
다.생활비율 : 1/3
라.취업가능 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
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
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
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
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
(2)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
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
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
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
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
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
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
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가.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
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
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
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
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
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
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아니함.
(2)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
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
당한 실비
(3)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
용
가.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마.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
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3. 상실
수익액
3. 상실
수익액
1. 적극
손해
연 령
56세부터 59세미만
59세부터 67세미만
67세부터 76세미만
76세이상
취업가능월수
48월
36월
24월
12월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 산식 >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Ⅰ」은 [부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2. 위자료
※ 대인배상Ⅰ인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00
원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항 목 지 급 기 준
- 3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35 -
3. 휴업
손해
4. 그 밖의
손해
배상금
( 단위 : 만원 )
급별
1
2
3
4
5
200
176
152
128
75
6
7
8
9
10
50
40
30
25
20
11
12
13
14
20
15
15
15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2. 위자료
가.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나.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위1. 내지3.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
함.
가.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100
가.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1)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1)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70%
(2)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함.
가.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
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
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
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
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
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1. 위자료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Ⅰ」은 [부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2. 상실
수익액
( 단위 : %, 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120
100
80
50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400
240
200
160
인정액 인정액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1)
후유장애
진단 시점의
만 연령
항 목 지 급 기 준
- 3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37 -
항 목 지 급 기 준
(2)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과동일
(5)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
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
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
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노동능력 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 월수와 동일
마.라이프니츠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가.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
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
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
통은 불가능하다.
(2)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필요로한다.
나.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
2. 상실
수익액
3. 가정
간호비
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
으로 지급함.
3. 가정
간호비
상해등급
[부표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900만원
500만원
500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240만원
240만원
160만원
16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장애등급
[부표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 책임보험 다. 후유장애 관련)
10,0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3,000만원
2,250만원
1,880만원
1,500만원
1,250만원
1,000만원
630만원
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항 목 지 급 기 준
항 목 지 급 기 준
- 3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 39 -
4. 휴차료 가.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
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
손실
가.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
니함.
(2)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가.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
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2. 교환
가액
3. 대차료 가.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
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1).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1)“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
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
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
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
3. 대차료 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
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
도로 대차 가능
(2)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가.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2)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
리 도장료 전액
(3)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
수를 말합니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
비용
- 4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 <별표 4>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 / 41 -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동승자의
요청
상호의논
합의
감액비율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10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수정비율
<별표 4>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2. 수정요소
1. 과실
상계
2. 손익
상계
항 목 지 급 기 준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과실상계의 방법
(1)이 기준의「대인배상」,「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
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나.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
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
비율을 적용함.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
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대인배
상」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
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항 목 지 급 기 준
6.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4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43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
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
니다.
제8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보험계약자
<탁송차량현황 통보 양식>
( )월 탁송차량현황 통보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2. 보 험
계약자
아래에 기재한 차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
하는 모든 자동차
가. 상호 및 대표자성명
나. 주소
차종
가.
나.
다.
라.
보험가입내용 차량면책금액 출고지 월평균탁송실적
번호 차 명 탁송대수 보험가입내용 보험료 예납보험료 비고
1
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약관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
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
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2.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때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대인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
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①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는 자
② 보통약관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
다.
제4조 (차량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
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 (탁송차량현황의 통보)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당월의 20일까
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탁송차량을 제외하고
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차량탁송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제5조(탁송차량현황의 통보)에 따라 매 익월 10
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
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
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
려드립니다.
- 4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45 -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
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
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보험주식회사 귀중
차종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 명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월 탁송차량 명세서
번호 차명 차대번호 출고일시 출고장소 목적지 출고가격 보험가입내용 보험료 비고
1
계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 4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47 -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3조(보
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제23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
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2)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보험기간중 매수
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
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대인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
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①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당해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음) 자동차 판매업자 및 매수인
3.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② 보통약관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통상의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차량손해의 보험가액 결정)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
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49 -
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 (시운전차량현황의 통보)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시운전차량현황을 당월의 20일
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시운전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
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시운전차량실적에 따
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5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제5조(시운전차량현황의 통보)의 시운전차량현
황 통보에 따라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
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
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
니다.
제8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시험운
전을 위하여 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종료하고 입고한 때
2. 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때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
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
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①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의 직무에 종사중인 자로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는 자
② 보통약관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 (차량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 5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51 -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2. 보 험
계약자
아래에 기재한 차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도로상 성능시험을 위
하여 임시운전하는 자동차
가. 상호 및 대표자성명
나. 주소
차종
가.
나.
다.
라.
보험가입
내용
운전자의
범위
출고지 및
입고지
월평균
시운전대수
○○보험주식회사 귀중
차종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 명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월 시운전차량 명세서
번호 차명
차대
번호
출고 및
입고일시
출고
장소
입고
장소
출고가격 보험가입내용 보험료 비고
1
2
3
계
○○보험주식회사 귀중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시운전차량현황 통보 양식>
( )월 시운전차량현황통보
번호 차 명 시운전대수 보험가입내용 보험료 예납보험료 비고
1
계
- 5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53 -
산)에서 정한 지급보험금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제5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
니다.
제6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
막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
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제1조 (회사의 보상책임)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정비작업”이라
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
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을 거쳐 차주에
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대인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
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대물배상」의 경우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3조(보
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제1조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
습니다.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
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5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55 -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
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
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
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
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제1조(회사의 보상책임)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피보험자
(기명피
보험자)
2. 운전자
3. 직원수
4. 사업장
면적
5. 연간
매출액
6. 연간임금
총액
7. 사업개시
년월일
8. 가입되어
있는
타보험
(옥내) (옥외)
가. (상 호)
나. (대표자)
다. (소재지)
주) 1.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고용인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직원수는 상기 1.의 운전자와 사무직과 정비기술직(기능공 견습공 및 잡역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직원수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피보험자) 성명
번 호
1
2
3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구 분
종 목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상한도
보 험 료
A B
구 분 내 용
- 5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57 -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제시하여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판매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
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2.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를 위하여 제시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②「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이하“책임보험”이라 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
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
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판매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시운전하는 자
5)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
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 5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59 -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서 제시
한 자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의 서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장인 자동차 전시장소에서 반경 30km를 벗어난 지역
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 (자동차의 제시 및 현황보고)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판매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제시한 때에는 이
를 즉시 서면에 따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보된 차량에 대하여
만 보험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제시, 통보된 피보험자동차를 판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은 회사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제시중인 자동차의 현황
또는 과거 실적에 따라 산정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
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제5조(자동차의 제시 및 현황보
고)에 따라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
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
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성명
보험계약자의 사업현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업 종 및 허 가 번 호
사 업 장 주 소
종 사 원 수
전 시 장 면 적
최 대 전 시 대 수
평 균 전 시 대 수
월 평 균 거 래 대 수
- 6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61 -
제1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완성제작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하여
임시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통상의 특수장치 장착작업과정(이하“장착작
업”이라 함)을 거쳐 다음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종료한 후 자동차제조공장에 입고된 때
2.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고된 때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때
②「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이하“책임보험”이라 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
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3. 피보험자동차의 장착작업을 의뢰받은 자
4. 제3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장착작업을 위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출고
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장착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제5조 (제작중차량현황의 통보)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제작중임시운행자동차의 출고 및
입고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제작중임시운행자동차
6) 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
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
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 6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63 -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
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
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
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
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주) 귀중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월 제작중 임시운행자동차 출고현황통보
구분 차종
차대
번호
입고
일자
출고
장소
출고
일자
외주업체명 예납보험료 비고
1
2
3...
〈제작중차량출고현황 통보 양식〉
의 출고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제5조(제작중차량현황의 통보)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
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
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
니다.
제8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
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6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65 -
하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검사업무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제2항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제5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
니다.
제6조 (보험기간)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점검 또는 검사(이하“검사업무”라 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터 통상의 검사업무의 과정(피보험자동차의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대인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
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
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 때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6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67 -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
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5.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
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
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보험료의 분할납입)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④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
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
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
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대인배상Ⅰ”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법”이라
함)에 의한“책임보험”을 말하며, ‘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은“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합니다.
8) 임시운행자동차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 6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69 -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③「대인배상Ⅰ」의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한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제1호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
다.
④「대물배상」의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규
정에 따릅니다.
제4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대인배상Ⅰ」: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대인
배상Ⅰ」: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운
행허가(이하“운행허가”라 함)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는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를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최장 40일을
넘지 못합니다. 이하 같음) 첫날부터 만료일 24시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
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나.「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
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호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
다.
3. 제1호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
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제1호의「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
(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매매된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 명의로 유효한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
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가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으로서 다음의 자가 사용, 관리 중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 및 판매회사(당해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
함)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지급
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 비용 - 공제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15.1.8)에 따라, 2015년4월9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위 제 4조 제1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적용합니다.
1.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 :
300만원, 대물배상 : 10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
인배상Ⅰ : 300만원, 대물배상 :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
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
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
습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7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71 -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제3조(대상차량 현황의 통보)에 따라 매 익월 10
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
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
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
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피보험자동차별 개별적용)
회사는 위「임시운행자동차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는 손해)내
지 제5조(피보험자) 및 제7조(보험계약 중복시의 우선보상) 규정은 피보험자동
차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출고일자 : 년 월 일
일일 대상차량 명세서
번호
1
계
차종
성명 주민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구매자)
보험료
임시운행
허가기간
비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출고일자 : 년 월 일
일일 대상차량현황 통보
번호
1
계
차종 차명 차량대수 보험료 예납보험료 비고
<대상차량현황 통보 양식>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① 전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제3조(대상차량 현황의 통보)에 따라 통보하는 전차량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 (대상차량 현황의 통보)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는 매일의 대상차량 현황을
익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자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5. 기명피보험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
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
39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에 대해서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의 보험료의 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계약 중복시의 우선보상)
①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
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제
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21조(보험회사의 대위)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
다. 그러나, 보험료를 영수한 때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개시되어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7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73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
적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
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
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
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
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
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 함
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관
리중인 다음의 자가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승용차
2. 경,3종 승합자동차
3. 경,4종 화물자동차
4. 3종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4톤이하인 경우에 한함)
단, 사업용(영업용)자동차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로 봅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 제2호의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아래에 열거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이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 계부모
③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
자
④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
③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 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
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
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9)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
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
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
차손해배상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
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제1호 및 제2호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명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7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75 -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제
7조(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제1항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
가 남은 때에는 제7조(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제2항 '후유장애구분 및 급
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
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2.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대인
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
다.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제3호의‘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
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
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3.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
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
니다.
제7조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
의 24시에 끝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
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
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
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따라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① 자기신체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⑥ 피보험자 또
는 운전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 76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77 -
이 추가 특별약관은「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8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 (보험료의 분할납입)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 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7조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①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상해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주)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
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은때
제4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이 추가특별약관 제3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
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78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79 -
터 약정이체일에〈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
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
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미납입
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7회
보험료
8회
보험료
9회
보험료
10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3회납
2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10회납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연
속
납
납입방법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사고형태별 자기부담금 설정
"사고형태별 자기부담금 설정"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차대차사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2. 제1호 이외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기타사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함)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
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
④ 보험료 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하니한 경우, 회
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
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④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
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환급)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
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
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
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80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81 -
2.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보험계약의「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
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
(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
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
해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상해형사합의금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다치
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가와 나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험
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이 특별약관의 <별표>에 해당
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
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고
나.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3.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되었을 때에는 변호사
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선임비용
으로 지급합니다.
4. 벌금 :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
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
우에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
⑧ 법률비용지원금 추가특별약관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및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대차사고 자기부담금 또는 기타사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2조 (손해액의 산정)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액은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손
해사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취급업자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단,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을 말합
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⑥ 차대차충돌사고 한정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
량 보험자(공제를 포함)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
관에 따라 사고차량 보험자에게 실제지급금액을 종결 후에 보전해 드립니다.
제2조 (피보험자 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
다.
제3조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
우에는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포함)
⑦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
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82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83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
고가 발생한 경우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용어풀이>
① 형법 제258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
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 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
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
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2항 :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
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망한 경우에는「사망형사합의금」과「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증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단,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상해 입증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
니다.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에 사
고가 발생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운전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람
제5조 (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21조(보험
회사의 대위)에서의“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
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제3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1항 제2호 관련
◇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
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
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
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84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85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
해) 및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탁송(대리주차 포함) 및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가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리운전은 통상의 대리운전을 의미하며 탁송(대리주차) 및 대리운전이 사
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⑪ 탁송위험 및 차종확대 추가특별약관
<용어풀이>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동차취급업자'라 함은 자동차정비업, 급유업, 세차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
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범위)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제2조 (피보험자)에
도 불구하고 탁송(대리주차 포함)을 의뢰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 (피보험자동차 범위)
①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탁송(대리주차 포함) 및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차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봅니다.
1. 승용·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모든 차종
2. 특정용도 및 특수작업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 건설기계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통상의 탁송(대리주차 포함)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
해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⑫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
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
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⑨ 법률비용지원금 추가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금의 종
류와 한도)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⑨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⑨ 법률비용지원금 추가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금의 종
류와 한도)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⑩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추가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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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모든기사님들이 보셔야 할내할텐데 조회수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네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올려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가시밭길 홀로 걷는다 생각 마시고
안보이는 동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며, 계속 수고바랍니다.
@오늘과내일 옙 말씀 하시는것 잘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가 이럴 명분이 없을 겁니다
혹시 제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방법이 최선이라 판단한것 이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