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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 품 명 |
적 용 범 위 |
1 |
전기냉난방기 (냉방능력 23kw 이하)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2 |
열회수형환기장치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3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4 |
태양열설비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 |
5 |
태양광발전설비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 |
6 |
지열설비 |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인증대상설비에 따름 |
7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8 |
가스히트펌프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보급규정」에 따름 |
*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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