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서
1% 금융권력에 맞선 99% 민중의 행동
금융채무 1000조의 시대,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하다!!
-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
1.배경
▣ IMF 체결 14년, 금융세계화의 최대피해자인 금융채무자
오는 11월 21일은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만 14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2001년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IMF 관리체제로부터의 졸업을 선언했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상승하게 됐다며 자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과중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에게 있어 IMF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IMF를 관문으로 본격 유입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에 따른 규제완화로 금융채무자(구, 신용불량자) 문제는 극도로 심화, 내재화 되었기 때문이다. IMF 차입금 상환 당시 245만 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는 오히려 2004년 39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후 2005년 4월, 정부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지하였으나, 2011년 6월 현재 금융소외자로 분류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704만 명에 이르고 있다(배영식의원, 2011년 국정감사). 또한 개인부채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1,050조원으로 2010년 1,000조 돌파 이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이한구의원, 2011년 국정감사), 가계부채 역시 876조원으로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상환능력 역시 빨간불이다.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한구의원, 2011년 국정감사).
IMF로 대표되는 ‘금융세계화’는 어떻게 금융채무자들을 양산하고, 심화시켰는가? 1998년,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당시 25%로 유지되고 있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은 대부자본의 노른자위로 떠올랐고, 일본계 대부업체를 필두로 해외 대부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비중과 한도의 폐지(1999년)로 금융자본들은 가계대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카드사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용한도 축소와 대출 회수로 인해 연체율 급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2003년 말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카드 관련 채무자의 비중은 64.4%에 달하게 되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04년). 이렇듯 IMF의 구제금융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금융정책에 의해,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한 몸에 받아야 했던 민중들은 금융채무의 굴레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 메가톤급 IMF, 한미 FTA 비준 동의 위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도사인 양 한미 FTA 비준 동의에 혈안이 돼 있다. 우리는 이미 14년 전에 겪은 IMF 구제금융협약과 그 자금지원의 대가로서 강제된 정책 프로그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IMF로 인해 금융부문이 초국적 자본에 점령당한 현실에서 투자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그 파국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조항은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융 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신금융서비스’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국내규제 및 국내금융당국이 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포괄적인 정의 규정은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의 외국계 금융기관도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열거주의 법체계하에서 공급될 수 없었던 신금융상품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통하여 자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G20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들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지난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에서 이미 파산한 것으로 드러난 미국식 금융자유화모델을 수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구조화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스템을 재앙으로 이끌 수 있는 상품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반면, 제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규제방안의 도입은 사실상 금지된다는 차원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정부의 기만적 친서민 금융정책, 역행하는 개인파산 제도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라는 이른 바 ‘3대 서민우대 금융’ 대책을 내 놓았다. 우선,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한 실적이 고작 43%에 불과해 서민금융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권성택 의원, 2011국정감사). 상호금융기관들과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햇살론 역시 4월 말 현재 대출금액은 1,836억원에 불과하며, 대출 건수는 작년 대비 1/7에 불과하다. 미소금융도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올 해 들어 지점 개소 수도 급감한 상태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주창하며 내세운 서민금융들은 하나 같이 서민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으나 결국 서민들을 우롱하는 또 다른 금융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금융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파산제도는 보수적 제도 운용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007년을 정점으로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2008년부터 개인파산신청률은 급격히 감소하더니 작년에는 1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대법원). 이는 외국의 경우와는 상반된 모습인데,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파산신청자들이 매해 30%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산신청의 증감은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산신청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전국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은 그 기준액이 150만원 이상으로, 극단의 빈곤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채무자들을 다시 한 번 눈물짓게 하고 있다. 반면, 채무 상환 프로그램인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08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실효성이 떨어져 신청률이 거의 바닥에 불과하였던 것이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선전과 지원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 집단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서민금융정책은 곧 채권자 편향, 채무 상환 압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기조 및 요구
▣ 1% 금융권력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한미 FTA 저지하자!
- 약탈적 금융자본의 각축장이 될 한미 FTA 반대한다!
- 대미 종속 강화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 친서민 금융정책 기만이다. 개인파산 보수화 중단, 개선 대책 마련하라!
- 금융피해자(금융채무불행자, 파산․면책자) 배제하는 서민금융 개선하라!
-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낙인 강화하는 파산보수화 중단하라!
- 파산제도의 진입장벽, 파산관재인제도 개선하라!
3. 개최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홈리스행동∥참관 : 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 민주노동당,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4. 진행 계획
4-1.사전행사 - 워크숍
[워크숍]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실과 개선대책
▣ 취지
○.2010년 7월 대법원은 ‘전국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파산관재인’을 확대하기로 함. 이에 따라「개인파산관재인 업무편람」은 “충실심사 필요 사건, 즉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사건, 부인권 대상 행위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로 함.
○.파산관재인 선임 관행을 볼 때, 파산관재인 선임의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기 어려움(재산 및 수입, 근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자에 대한 관재인 선임, 특정 관재인에 대한 몰아주기식 사건 배당 등). 또한 예납금 기준액이 150만원으로 산정, 채무자들의 현실에 비춰볼 때 높은 예납금은 파산제도 진입의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음. 한편, 법원은 파산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겠다는 취지 또한 있으나 현실에서 파산 및 면책 소요 기간은 과거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상태로 개선 취지에 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동안 개인파산 제도 개선 요구는 면제재산과 면책채권의 범위, 사전채무조정제도 등을 주제로 제안되었을 뿐 파산관재인 제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 서울중앙지법 역시, 업무편람을 통해 “개인파산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에는 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시인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파산관재인 제도 운영의 가시화된 문제점 개선을 넘어 파산관재인 제도 운용 자체에 대한 평가와 입장, 그에 따른 사회운동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 있음.
▣ 개최
○.일시 : 11월 16일, 13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회의실
○.주최 : 금융피해자행동의날 조직위원회
○.참여대상 및 조직 : 금융피해자 대중, 상담 활동가, 조직위원회 참여 단체 등 약 20명
▣ 세부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