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어제 27일 부산출입국사무소(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아내의 귀화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소유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직접해서 공증을 받아도 무난히 통화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외국인 귀화신청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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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귀화 허가 신청) --신청시 반드시 부부 함께 가야됨
#.참고 사항>>>>
1.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 접수 받음(광역 단위) -- 전화 확인 후 제출
2.결혼 이민자 귀화필기시험은 면제되나 면접은 받아야 함
3.귀화허가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받지 않아도 됨(이중국적 허용됨.2010.07.02귀화 허가분 부터 적용) 단, 한국내에서 외국 국적불행사 각서를 써야 됨.
#. 결혼이민자의 경우
(1) 대상
- •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 2년 이상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2) 구비서류
-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4cm X 5cm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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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진술서 --(부인 명의의 도장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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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진술서(사진 1매 부착)
- 자필 통보서(법원 제출용)--이상 양식 비치됨
- 외국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앞, 뒷면 복사)
- • 부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인적사항 및 비자발급시 받은 대한 민국비자 면 (각각1부 따로 복사 필요,2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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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남편 명의의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최근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남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자국신분증(부인) 원본과 사본 (원본은 확인 후 반환됨)
- 자녀가 있을시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심사기간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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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상적인 혼인 관계입증가능 서류 첨부
- --결혼 전 주고 받은 편지, 부부가 함께 찍은 백일, 돌잔치등 사진(A4용지 1장에 사진 첨부),주위 분의 확인서(확인자의 주민등록등본 필요), KT의 다문화 가정 할인 전화(정액제) 신청 이용시 매월 발송해준 국제전화통화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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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출생증명서, 자국 가족등록부(호적),
- 결혼증명서---번역 공증을 필요로 함.공증사무소에서 1부 복사 요구. 심사관 공증 확인 후 원본 반환해주고 사본을 서류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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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남편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남편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남편의 가출신고서 등
-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쓴, 혼인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 등
알아두세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중단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수수료: 10만원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3) 국적취득절차
① 귀화허가 신청서 및 서류제출
국적신청은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서를 낼 때,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한다.
② 자격조사 및 면접
-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귀화허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 외국국적포기(외국국적불행사 각서 대체 가능),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신고
-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 •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는 귀화허가통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⑤ 외국국적포기---외국국적불행사 각서쓰면 외국국적포기 안해도 됨(변경내용)2010년 07월 02일 허감분 부터 적용)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외국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고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담당자에게 제출한 뒤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 한국 내에 해당국가의 대사관이 없거나 본국의 관련법상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 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⑥ 주민등록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이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4)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 x 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를 위해 표준화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이를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정착
- • 교육과정 : ① 한국어 과정 ② 한국사회 이해 과정
- • 이수시간 : 개인별 최소 50 ~ 최대 450시간
- - ‘한국어’ 과정 최대 400시간 +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
- - 운영주기 : ‘한국어’ 과정 연 2회, ‘한국사회 이해’ 과정 연 3회
※ 한국어구사능력에 따라 이수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과정 3·4단계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참조)
- • 운영기관 : 2009년도 20개 운영기관(광역별 1개, 수도권 2~3개)
- • 이수자 혜택
- - 결혼이민자 :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에 반영
- - 일반귀화 신청자 : 귀화 필기시험 면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에 반영
※ 프로그램 참여자가 희망시, 교육과정 중 다양한 상담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출입국관리사무소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한국어과정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고급 |
이수 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면제 |
한국사회이해 과정 |
|
|
|
|
일반교육 (50시간) |
기본소양 사전평가 점수 |
결혼이민자 |
29점이하 |
30~49점 |
|
|
50~100점 |
일반이민자 |
29점이하 |
30~49점 |
50~69점 |
70~89점 |
90~100점 |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여행자
비지니스 모임
(캄사모)
拜上
|
주의: 글 올리신분의 성의를 봐서 댓글 코멘트
꼭~~올려주세요..
또한 글 올리신분은 댓글에 대한 댓댓글을 하나~하나
필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와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gif)
좋은정보 감솨![~](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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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올해는 귀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그거 할필요 없다고 몇년 지나왓는데.. 대개 보면 한국에 온지 5년정도 지나면 베트남 신부는 처음과 달리 한국에 적응이 되 베트남에가사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처가집은 방문해도 베트남은 먹고살기 애당초 힘들고 더운나라 에서 사서 고생할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 거의 비숫하게 한국에서 대개 5년이상 된 베트남 신부들의 똑같은 공통점 입니다.
귀화신청 축하드려요^^ 전 일단 귀화는 보류...이중국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헉...이중국적이 귀화랑 같은 의미인데요...??...이전에는 귀화하면 한국국적 취득후 반드시 베트남 국적을 버려야 했기에 한국사람으로 밖에 살 수 없었는데, 내년부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여도 베트남국적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즉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벳남에서는 벳난 사람으로~ 입니당...^^
우왕 울 마눌한테두 얘기해 볼까낭~
개인적으로 와이프의 베트남국적 포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중국적 허용한다니 다른 사람들 하는것 보고 눈치봐서 내년에나 어떻게...ㅎㅎ
규철아우 오랜만에 좋은정보올리셨네. 난 그냥 쭈욱 내버려둘끼여, 자기가 졸라댈때까지...쭈욱 ㅎㅎㅎ 가족들 두루 건강한것이 보기 좋드만, , 조카는 국적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도통 무덤덤이라......... 기냥 놔두어도 관에서 왜??라고 묻더구먼, ㅎㅎㅎ 어쨋든 내스스로는 신청하지않을끼여, 누군가가 조를때까정........
ㅎㅎ...형님 오랜만이십니다...형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지요?
전화 134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서류도 e-mail 이나 FAX로 받을수 있어요!기다리길 잘했네 이중국적이 쉽고,직접해서 비용도 안들고 일석이조내요^^공증 필요없고 그냥뱃남어 아는사람 인적사항만 적으면 된다고 함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휴일을 이용해 이중국적 취득했어요 관할출입국갈때 부인서명이필요해 함께가세요..필요서류만마치면끝!필기시험....없어요...작년에하려다 베트남국적포기때문에 기다리다 올해국적취득.
축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