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2020결석계.hwp
(양식)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최종).hwp
[1] 결석 관련 서류
① 질병결석 : 상습적이니 않은 2일 이내 → 결석계
※ 3일 이상 → 결석계 + “소견서 혹은 진단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 출석인정결석 :
2-1 현장체험학습 → 신청서 및 보고서
2-2 법정 전염병 → 소견서 혹은 진단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3 경조사 → 결석계 (출석 인정 입니다.)
**출석인정일수
① 형제, 자매의 결혼 : 1일
② 부모 및 조부모 사망 : 5일
③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2일
④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3]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올 해 본교 총 수업일수는 190일 이므로 교외체험학습은 38일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가 지속될 경우, 10% 추가 운영 예정이며 이 경우57일간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