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연 복리 6.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 상환한다. 단,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교대역지점 (4) 조기상환일 및 지급금액 : 2009년 8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04.0000% 2009년 11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05.5387% 2010년 2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07.0831% 2010년 5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08.6327% 2010년 8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08.2400% 2010년 11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09.8414% 2011년 2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11.4488% 2011년 5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13.0616% (5) 지급예정일 : 각 조기상환일 |
2)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특수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특수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사채 권면금액의 100% 3. 최초전환가액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 종가,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초일 3거래일전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92%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유상증자 시에는 납입일의 익일, 무상증자시에는 배정기준일 익일, 주식 배당시에는 주총 결의일 익일로 한다. 단, 해당기준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합병 신주 등이 재상장된 일자로 하고, 합병비율 등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상기 (1), (2)와 별도로 (주)특수건설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 및 그 이후 매 2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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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첫댓글 어제(25일) 날짜로 금감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것을 보니 청약일이 26, 27일 양일이네요. 지점에서도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