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했는데
말소기준등기 존속기간은 2002년 7월 5일 - 2004.7.4일입니다.
임의경매신청일자는 2005년 3월 16일
확정일자는 미상이고요.
존속기간은 지났어도 말소기준이 되는지요....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경매개시결정)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지났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이 권리신고및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후 말소됩니다.
위의 사례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근저당 2001.5.18 \48,000,0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2년 11월 25일...
가압류 2004.9.1
말소기준권리 인 2001년 근저당이하 모든 권리는 말소됩니다.
단, 근저당이 변제되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액수를 이미 변제하였다면, 효력이 없는 근저당권이 되어 낙찰자가 가등기를 떠 않아야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인수될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첫댓글 출근하자마자 속이 시원하네요... 노인장님 감사합니다..... 사업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
노인장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께요 소유가등기권자가 낙찰자의잔급지급전에 대위변제를 했다면.. 1)모든 등기상에 압류및 후순위저당들,임차인들도 삭제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소유권행사를... 2)소유권가등기를 떠 않는다는것은 물건의 매매금액만큼인가요? 아니면 부르는금액 다 줘야 하나요?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했다면, 가등기권자가 선순위가 되고,본등기를 하게되면,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후순위자는 전부 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전주비빔밥한번 대접해야 할텐데.. 본등기를하면 등기상후순위는 말소되지만 임차인들이있으면 승계받아 임차인의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그럼 말소기준이 기존근저당일자나 다른일자로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