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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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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방(Q&A) Re:전세권말소기준등기.......후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노인장 추천 0 조회 183 06.03.16 09: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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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6 10:10

    첫댓글 출근하자마자 속이 시원하네요... 노인장님 감사합니다..... 사업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

  • 06.03.17 11:16

    노인장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께요 소유가등기권자가 낙찰자의잔급지급전에 대위변제를 했다면.. 1)모든 등기상에 압류및 후순위저당들,임차인들도 삭제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소유권행사를... 2)소유권가등기를 떠 않는다는것은 물건의 매매금액만큼인가요? 아니면 부르는금액 다 줘야 하나요?

  • 작성자 06.03.17 18:53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했다면, 가등기권자가 선순위가 되고,본등기를 하게되면,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후순위자는 전부 말소하게 됩니다.

  • 06.03.17 19:20

    감사합니다.전주비빔밥한번 대접해야 할텐데.. 본등기를하면 등기상후순위는 말소되지만 임차인들이있으면 승계받아 임차인의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그럼 말소기준이 기존근저당일자나 다른일자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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