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공상휴가 중입니다.
공상 처리시 임금 70%지급하는데.
그렇다면 공상휴가 중의 일요일을 포함한 구정휴가는 공상처리 70%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00%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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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공상기간 안에 유급휴가가 포함 되어 있다면??
토니앤티나(조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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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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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주(노무사)
06.01.27 10:48
첫댓글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보아야 겠지만 업무상재해기간중에 임금은 휴가 주 를 따지실것 없이 70%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니앤티나(조정옥)
작성자
06.02.02 17:04
답변 감사합니다. 70%적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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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보아야 겠지만 업무상재해기간중에 임금은 휴가 주 를 따지실것 없이 7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0%적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