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니’, ‘임플란트’ 등 ⇒ ‘건강보험’적용되는 ‘치과시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시술은 여럿 있다.
이중 틀니,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 제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교정·치료는 시술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에 횟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 적용 횟수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틀니
- 틀니는 치아가 없어 씹기 힘들 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 치아다.
남아 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는 완전 틀니를, 남아 있는 치아가 몇 개 있다면 부분 틀니를 사용한다.
⑴.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⑵. 급여 대상
①. 완전 틀니 :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②. 부분 틀니 :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클라스프 부분 틀니)
⑶.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⑷.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2. 틀니 유지관리
- 잇몸에 잘 맞던 틀니도 오래 사용하면 헐거워지거나 인공치아가 마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씹을 때마다 통증이 유발되기에 수리해야 한다.
이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⑴.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⑵.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⑶.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⑷. 적용횟수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3. 치과 임플란트
-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자리에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치아를 잇몸 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장착해 수복하는 치료법이다.
본래 자기 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틀니보다 씹는 힘이 5~7배 강하고, 틀니처럼 플라스틱으로 잇몸과 입천장을 막지 않아 음식의 맛과 질감을
훨씬 정확히 느낄 수 있다.
⑴.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⑵.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⑶.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⑷. 적용횟수
1인당 평생 2개
⑸. 유지 관리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4. 치석 제거(스케일링)
-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인 치태(플라크)가 닦이지 않고 입안에 며칠 이상 방치되면
석회화가 진행돼 치석이 생긴다.
치석을 방치하면 잇몸의 색이 변하고 구취가 나며 치주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기에 스케일링을 받아 미세한 초음파 진동으로 떼어내야 한다.
⑴.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⑵. 급여 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⑶.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⑷. 적용횟수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5.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은 입과 턱 등 얼굴에 생긴 기형이다.
선천적인 유전 요소와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 영양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래 주걱턱, 얼굴 중앙부 함몰증, 비대칭 얼굴, 잇몸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등이 있다.
⑴. 급여 대상
①.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②.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⑵.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 10% 적용
⑶. 적용횟수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