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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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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나) 이전등록세 ; 금1,200,000원 (매각대금 × 1% )
다) 지방교육세; 금240,000원 (이전등록세×20%)
소 계 ; 금1,440,000원
라) 말소등록세 ; 금9,000원 (말소 건수 3건 × 금3,000원)
마) 교 육 세 ; 금1,800원 (말소등록세 × 20%)
소 계 ; 금10,800원
나) 말소 등기 ; 금6,000원 (말소 건수 3건 × 2,000원)
합 계 ; 금15,000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의 첨부 서류 순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여 서류용 집게로 편철합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표지 1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③ 매각허가결정 정본 1부
④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1부
⑤ 부동산 목록 5부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⑦ 토지대장등본 1부
⑧ 건축물대장등본 1부
⑨ 주민등록등본 1부
⑩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1부
⑪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1부 (대법원수입증지 첨부, 필요시 송달 우표 첨부)
⑫ 말소할 사항 5부
위는 전주지방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 안내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인데, ④번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를 요구하지 않는 지방법원도 있습니다.
또, 법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치키스로 편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표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부동산 목록 - 말소할 사항 -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표지의 아랫 부분 뒷쪽 위에 수입 증지를 붙여 줍니다.
② 부동산 목록 - 말소할 사항 -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③ 부동산 목록 - 말소할 사항 -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④ 부동산 목록 - 말소할 사항 -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내역서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서류 접수
법원의 경매계 담당계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약간의 서류 검토 후 확인 도장을 찍어 주고 내어 줍니다. 이 서류를 받아서 다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경매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직접 법원 민원실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7~15일 정도 지나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으면,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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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법원등기 수입인지 부동산 1건당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말소등록세 건당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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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해본지 꽤 됐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다시 해봐야 할텐데.....
대출만 받다보니 직접 해보질 못했다는...
실전 자료 감사 합니다~~꾸벅~^^
좋은자료잘보고감니다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
경락을 받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실전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