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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심양 (She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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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在韓 동포 게시판 스크랩 알림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취업제 관련 안내문답>
개발구(開發區) 추천 0 조회 182 07.03.13 18: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중국동포 여러분!

방문취업제 비자, 알고 오시면

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국동포 여러분 !


 동포여러분의 숙원이었던 방문취업 사증이 3월4일부터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사증발급과는 별도로,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일정 자격의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동안 우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하단의 방문취업제 안내 문답 참조).


 따라서 본인의 체류자격이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변경될 수 있다면 언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하는지 미리 점검하셔서 출입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방문취업제(H-2) 안내 문답




: 2006.12.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7.11.30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H-2비자로 바꿔야만 하나요?


: 아닙니다. 지금 오실 필요 없습니다. 2007.10.1부터 2007.11.30 사이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H-2비자로 바꿔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입인지 3만원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통상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고 있음


: 2004.5.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7.4.30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H-2자격으로 바꾸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가요?


: 아닙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4.30 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H-2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32개 허용업종(기존 20개 업종) 범위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서비스․제조업 등)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예, 이미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허용업종 범위내 취업 가능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 방문취업(H-2)제 하에서도 3회에 한해서만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 직장을 옮기는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 변동되면 근무처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새로 직장을 구하면 필요한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도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07.2.1 친척방문(C-3)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는데 방문취업(H-2)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예, 국내에 호적(제적)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분은 H-2자격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신청서, 수수료 6만원, 국내 친인척의 호적(제적)등본,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신원보증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친척방문(F-1), 귀화신청자(F-1)도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2005.4.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질병을 얻어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H-2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 예, 필요한 서류인 여권, 신청서, 수수료,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H-2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6.5.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D]]비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2007.4.30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2007.4.30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 최장 2년인 2009.4.30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직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장이 바뀌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에게 고용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바뀐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06.5.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둔 상태로, 2007.4.30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먼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2005.3.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6.12.20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는데 H-2로 바꿀 수 있나요?


: 최초 입국하여 3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출석하여 신청하면 불법체류한 기간만큼 범칙금 처분을 받고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F-1-4(친척방문),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3년이 넘지 않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자진출석하면 통고처분(벌금) 후 H-2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인 자만 통고처분 후 H-2 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F-1-4(친척방문), E-9(비전문취업)비자외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없습니다.


: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식당에서 일하다 고용해지가 되어 구직기간 2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용지원센터에서에서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H-2로 바꿀 수 있나요?


: 노동부로부터 H-2(방문취업제) 시행일인 3월4일 이전 출국대상자로 분류되어 통보된 사람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H-2 자격으로 바꿀 수 없으나, 통보가 안 된 사람은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H-2(방문취업)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친척초청은 대한민국영사관에 H-2(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동포유학생의 경우에만 출입국사무소에서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음


: 방문취업(H-2) 비자의 발급대상과 범위는?


: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 호적․친인척 등이 있는 경우 연간 허용인원 제한 없이 사증신청 가능 함, 단, 무연고 동포는 일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도 H-2(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예, 단,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한국영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말시험(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만 해당, 나머지 국가는 시험이 없음)을 통과하여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면 H-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회 한국말시험은 2007년 9월중 시행 예정임


: 2007.2.20 친척방문(F-1-4)자격으로 입국하였는데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천연색사진 2매,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확인서류(부동산 전․월세계약서 등)이며,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H-2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 식당에서 취업하고 있는데 H-2로 바뀌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다녀올 수 있는 가요?


: 아닙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수수료 3만원)를 받고(이때 고용주 동의서는 필요 없음) 다녀와야 하며, 자주 출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수수료 5만원)을 신청 허가 받으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대구에서 체류하다 서울로 이사 왔는데 신고 하는 게 있나요?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가 변경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입니다.


: 성남시에 살다 2007.3.9 서울시 종로구로 이사를 왔는데 체류기간연장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먼저 종로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후 서울출입국세종로출장소(지하철3호선 안국역 6번출구와 연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지사항


    ❍ 2007.1.1부터 서울시 강북9개구(은평구,중구,종로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 거주 외국인은 세종로출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


    출입국업무관련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www.immigration.go.kr)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ttp://seoul.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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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9 21:30

    첫댓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2005년 F-1-4친척방문 비자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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