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 직계존속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한데요..우선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공제 상에선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올라가져 있지 않다는 건데..그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공제를 받으실려면 부양 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가 첨부된다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됩니다...물론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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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할경우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부모님이 연령이 55세가 안넘으셔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될경우에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책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 제한없다고 나왔던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