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AMP 40기 원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관리자 과정 제40기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인격도야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우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및 회원
제3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역대회장) 약간명 2.회장 1명 3.수석부회장 1명 4.부회장 약간명
5.동호회장 2명(동호회 총무 2명) 6.감사 1명 7.사무국장(총무) 1명 8.재무 1명
제4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위촉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무외의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5.재무는 회비수납등 모든 재정관계를 회장의 명을 받아 집행한다.
6.감사는 재무회계 등 제반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5조(선임과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평등한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부과된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회원의 2/3이상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제8조(정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1.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2.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이사회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의결사항(임원의 선출 제외)을 사전 심의 조정한다.
2. 필요시 심의사항을 회장단에 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월례회)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월1회 월례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째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사업
제12조(사업)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기업의경영자,사회단체의 관리자로서 필요한 연구활동의 촉진
2.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조)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조화(1점)과 조의금(20만원) 상당금액
2. 회원 또는 배우자 사망시 : 조화(1점)과 조의금(100만원) 상당금액
3. 회원 자녀 혼사시 : 화환(1점)과 축의금(20만원) 상당금액
4. 회원 개업,승진등 축하를 표해야 될 시 : 화환(1점) 또는 그 상당금품
5. 회원의 불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임원회는 진상조사후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임원회의 의결로 상부상조 할 수 있다.
6. 경조사항은 정회원에 한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예,결산
제14조(재원)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1. 회 비 :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010년도 년회비 : 50만원)
2. 찬조금 :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재정관리) 본회의 모든 수익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관리는 집행부에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09년 정기총회(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구요 근데 부칙 제2조 본 회칙은 2010년 정기총회부터 시행된다 아닌가요
네.. 좋은 지적인데요.. 2009년 정기총회이후에 중요개정사항이 없어서 그냥 시행일을 그렇게 한겁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