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불교사(2-1)
에띠엔 라모뜨 지음/ 호진 옮김-시공출판사
2562. 3. 2~3. 26
제1장 붓다 시대의 인도
Ⅳ. 불교 교단
1. 출가 교단
4부 상가(Saṃgha, 僧家)
샤꺄무니는 해탈을 위한 교리의 발견자였을 뿐 아니라 출가교단과 재가신도회의 창설자이기도 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불교도가 귀의처로 삼는 3보(寶 ,ratna ) 가운데 마지막 요소인 상가를 이루었다.
기원전 6세기 인도는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다양한 종류의 수행자들의 집합소였다. 그들 가운데는 사문(沙門, śramane), 바라문(婆羅門, brāhmane), 편력행자(遍歷行者, parivrājaka), 범행자(梵行者, brahmacārin)들이 있었다. 종교 단체들은 많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름 이외에 거의 알지 못한다. 문다슈라바까(Muṇḍaśrāvaka), 자띨라까(Jāṭilaka), 마간디까(Māgaṇḍika), 뜨레단디까(Tredaṇḍika), 아비롯다까(Aviruddhaka), 데바다르미까(Devadharmika) 등의 이름을 들 수 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진정한 교단을 이루어 종교 역사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마스까린 고샬리뿌뜨라(Maskarin Gośālīputra)의 신봉자들인 아지비까(Ajīvika, 邪命派)들, 마하비라 니르그란타 즈냐띠뿌뜨라(Mahāvīra Nirgrantha Jñātīputra)가 창설 또는 개혁한 니그란타(Nirgrantha, 尼乾子)들, 즉 자이나(Jaina) 교도들이 왕들의 특별한 배려와 국민들의 호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불교도들과 경쟁을 벌였다.
불교교단(Saṃgha)은 비구(比丘, bhikṣu), 비구니(比丘尼, bhikṣuṇī), 우바새(優婆塞, upāsaka: 男信徒), 우바이(優婆夷, upāsikā: 女信徒) 등 4부(部, pariṣad)로 구성되어 있다. 출가자들은 의복, 계율, 이상, 종교적인 특권을 통해 신도들과 구별된다. 오해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종종 대립되었던 별개의 두 가지 불교, 즉 출가 수행자들의 불교와 재가신도들의 불교를 상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쟁관계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인도불교의 전 역사를 좌우하게 되었다. 출가 수행자와 재가신도 양쪽은 모두 석자(釋子 : 붓다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경향은 곧바로 대립하지는 않았지만 점차로 뚜렷하게 되었다. 즉 한 쪽은 욕망의 포기(抛棄)와 개인적인 성화(聖化)가 이상이었고, 다른 한쪽은 적극적인 공덕과 이타(利他)적인 관심이 그 핵심이었다. 교단 한 가운데서 대승불교가 형성된 것은 비구의 엄격주의에 대한 우바새의 인간애가 승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비구의 의무
비구교단을 설립하면서 샤꺄무니는 제자들이 출가해서 가사를 입고 8정도(正道)를 닦고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에게 사실상 모든 이타적인 관심이 배제된 개인적인 성화(聖化)와 욕망 포기의 삶을 살도록 요구했다.
출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계율 10계가 기본이다. 10계(戒)란 (1)불살생계(不殺生戒), (2)불투도계(不偸盜戒), (3)불사음계(不邪淫戒), (4)불망어계(不妄語戒), (5)불음주계(不飮酒戒), (6)불비시식계(不非時食戒: 정오 이후 먹지 말 것), (7)불가무관청계(不歌舞觀聽戒: 노래하거나 춤추지 말고, 구경하지 말 것), (8)부도식향만계(不塗飾香鬘戒: 화환, 향수, 향유〔香油〕를 사용하지 말 것), (9)부좌고광대상계(不坐高廣大牀戒: 호화로운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 (10)불축금은보계(不蓄金銀寶戒: 재물을 가지지 말 것) 등이다. 3번째 계인 음행(淫行)의 금지는 비구에게는 완전한 절제를 의미한다.
이 10계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위반사항들은 쁘라띠목샤(Prātimokṣa, 波羅提木叉, 戒本) 규정 가운데 상세하게 설해져있다. 쁘라띠목샤는 250조(條)-정확한 숫자는 부파에 따라 다르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8장(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 사음, 살생, 투도, 망어 등 4조. 교단으로부터 영구 추방을 당하는 위반 사항들이다.
(2) 승잔(僧殘, saṃghāvaśeṣa): 13조. 교단으로부터 임시 추방을 당하는 위반 사항들이다.
(3) 부정(不定, aniyata): 2조.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분명치 않은 잘못들이다.
(4)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naiḥsargika): 30조. 부당하게 얻은 물건을 압수당하는 위반 사항들이다.
(5) 바일제(波逸提, pātayantika 또는 pāyantika): 90조 또는 92조. 참회를 해야 하는 위반 사항들이다.
(6)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pratdeśanīya): 4조. 고백해야 하는 잘못들이다.
(7) 중학(衆學, śaikṣa): 좋은 행실에 대한 계들. 이것은 75조에서 106조까지 다양하다.
(8) 멸쟁(滅諍, adhikaraṇaśamatha: 교단의 재판): 7조. 범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들이다
징계갈마(懲戒羯磨)
계율의 세부 규칙들을 강화하기 위해 교단은 일련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미리 정해진 절차상의 의식(儀式)에 따라, 다소 많은 비구로 구성된 총회는 계를 범한 자에게 죄의 경중과 상황의 성질에 따라 질책(叱責, tarjanīya), 보호 하에 두기(niraya: 依止), 임시 추방(pravāsanīya, 擯出), 공개 사과(pratisaṃharaṇīya, 和解), 성직(聖職) 정지(utkṣepaṇīya, 捨置), 영구적인 추방(naśana, 滅擯) 등의 다양한 벌을 내린다. 이렇게 부과된 계율이 충분히 엄하지 않은 것처럼, 수행승들은 역시 두타(頭陀, dhūtāṅga)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더욱 엄격한 12조 또는 13조에 달하는 고행을 추가했다. 그것은 먼지 속에서 주은 넝마를 옷으로 사용하기〔着幣衲衣〕, 노천에서 숙박하기〔露地坐〕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타행은 한꺼번에 모두 행하도록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출가와 수계
교단의 문은 자유인으로서 범죄나 전염병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비록 샤꺄무니가, 되도록 “편력(遍歷)의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난 양가(良家) 출신의 청년들” 가운데서 비구들을 모집했지만 카스트의 구별은 하지 않았다. 비구는 자신이 행하기로 약속한 의무에 일생동안 속박당하는 것은 아니다. 출가생활을 그만두고 환속(還俗)할 수 있다.
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별개의 의식(儀式), 즉 출가(pravrajyā)와 구족계(具足戒, upasampadā) 의식을 거쳐야 한다. 초기에는 이것이 자주 혼동되었다.
8세 이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 출가 지원자〔新發意〕는 두 사람의 보호자, 즉 화상(和尙, upādhyāya: 親敎師)과 아사리(阿闍梨, ācārya: 敎授師)를 두게 되는데, 그는 각각 그들의 구주제자(俱住弟子, sārdhavihārin)와 근주제자(近住弟子, antevāsin)가 된다.
지원자는 황색 가사를 입고 수염과 머리를 깍고 화상 앞에 무릎을 끓고 붓다와 법과 상가에 귀의한다는 것을 세 번 선언한다. 전적으로 일방적인 이 행위 다음에 아사리는 그에게 앞에서 언급한 10계를 가르친다. 이 10계는 사원생활의 근본이다. 출가 후에도 지원자는 아직 사미(沙彌)에 불과하다.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후라야 승단의 정식 구성원인 비구가 되는데, 구족계는 20세 전에 받을 수 없다.
구족계는 갈마본(羯磨本, Karnavācanā)의 의식(儀式)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것은 최소한 10명의 비구들(daśavarga: 3師7證)로 구성된 회중(會衆)이 준다. 구족계를 받을 사람은 발우(鉢盂)와 3의(衣)를 갖춘 뒤, 3번 구족계를 청한다. 집전자(執典者, 羯磨師)는 수계할 사람이 어떠한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이름과 나이와 화상(和尙)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묻는다. 그런 다음 엄밀한 의미의 수계(授戒)가 뒤따른다. 이것은 백사갈마(白四羯磨, jñapticatruthakarman)이다. 백사갈마는 한 번의 백(白: 의안 제출)과 3번의 갈마설(羯磨說: 찬부를 묻는 것)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백(白)을 말하고, 그 다음 회중이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 찬부를 묻는 3번의 갈마설이 뒤따른다.
먼저, 백(白)을 말한다. 집전자는 회중에게 청한다. “상가는 내말을 들으시오. 여기에 출석한 아무개〔某〕는 아무개 비구의 제자로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상가는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해서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침묵해 주십시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말하십시오.” 갈마설은 세 번 되풀이된다. 3번째의 갈마설 다음에 회중이 침묵하고 있으면 구죽계는 승인된 것이다. 그러면 집전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화상으로 해서 상가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상가는 이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비구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구족계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그가 외부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4의법(依法, niśraya)을 그에게 알려주고, 위반을 하면 필연적인 결과로 상가로부터 추방되는 4대금지(大禁止, akaraṇīya), 즉 사음, 투도, 살생, 그리고 자칭 아라한이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대망어(大妄語)를 알려준다.
비구니가 되는 과정은 비구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20세 미만의 소녀들은 구족계를 받기 전에 18세부터 2년 동안 식차마나(式叉摩那, śikṣamāṇa, 正學女)로 지내면서 더 많은 수행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10세까지 결혼 경험이 있는 여자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2년간 식차마나로 지낸 뒤 12세에 구족계를 받는다. 식차마나는 이 기간 동안에 사미니(沙彌尼, śrāmaṇera) 계의 첫 6계(戒)에 해당하는 6법계(法戒, ṣaḍdharma), 즉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불비시식 계를 지켜야 한다.
구족계를 받을 때 발우와 5의(依)를 갖춘 비구니 후보자는 그의 화상(upādhzāyikā)과 아사리니(阿闍梨尼, ācāriṇī)와 함께, 비구니와 비구 회중 앞에 차례로 나가서 이 두 회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는다.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계는 비구계보다 더 엄격하다. 비구니계는 원칙적으로 500조로서 비구계의 거의 배(倍)나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숫자가 290조에서 355조 사이에서 다양하다. 8경계(敬戒, gurudharma)는 비구니를 비구의 완전한 종속 상태로 만든다. 즉 비구니는 비구들이 없는 장소에서 안거(安居)를 보낼 수 없다. 15일마다 비구 상가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비구니는 절대로 비구를 가르칠 수도, 꾸짖을 수도 없다. 구족계, 자자(自恣), 포살(布薩)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는 의식들은 비구 상가 앞에서 해야 한다.
비구의 용구(用具)와 생활
불교 상가는 탁발수도(托鉢修道) 단체이다. 비구는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영리적인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고 금(金)이나 은(銀)을 받을 수도 없다. 비구는 의복, 음식, 숙소, 약(藥)과 같은 생활 필수품을 신도로부터 보시받는다.
비구는 내의(內衣, antaravāsaka, 安陀會), 상의(上衣, uttarāsaṅga, 鬱多羅僧), 그리고 중의(重衣, saṃghāṭi, 僧伽梨) 등 3의(三衣, tricīvara)를 가질 수 있다. 비구니는 이 3의 외에 한 개의 허리띠(saṃkakṣikā, 僧祈支衣)와 치마(kusūlaka, 厥修羅衣)를 착용한다. 이 옷들은 노란색이거나 불그스레한 색이다(kāṣāya). 비구는 신도들이 준 옷이나 사람들이 버린 누더기를 자신이 주워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다. 신발은 사치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채는 사용할 수 있다. 비구는 역시 발우(pātra), 허리띠, 면도칼(vāśī), 바늘(sūci), 여수낭(濾水囊, parisrāvaṇa: 물 거르는 도구), 지팡이(錫杖, khakkhara), 치목(齒木: 이 닦는 나무토막, dantakāṣṭha) 등을 가질 수 있다.
비구는 매일 아침 탁발시간에 얻은 음식으로 살아간다. 침묵하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집집마다 가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일반적으로 쌀밥이다-을 발우에 받는다. 하루에 단 한 번밖에 먹지 않는다. 정오경이 되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물과 함께 빵, 쌀밥 등으로 식사를 한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고기와 생선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비구가 그 동물이 자기를 위해서 죽여지는 것을 보지 않은 것, 자기를 위해 죽여졌다는 말을 듣지 않은 것, 자기를 위해 죽여진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것 등이다. 환자들은 버터기름[ghee], 버터, 기름, 꿀, 설탕을 약 대신 먹을 수 있다. 시간 이외, 즉 정오로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에 식사를 하면 참회 죄를 짓게 된다. 비구들은 초대를 받아 신도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비구들은 고정된 주거(住居, śayanāsana)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산이나 숲 속의 야외에 살면서 나무 밑에 은신처를 찾았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 거주처, 즉 비하라(vihāra, 精舍)를 세웠는데, 그것은 나뭇잎으로 지은 오두막집(parṇaśālā), 당(堂, prāsāda), 돌집(harmya) 또는 동굴(guhā)이었다. 원칙적으로 비하라에는 단지 한 명씩의 비구만 산다. 그것은 비구들의 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의 사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때로는 제법 많은 비하라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어, 몇 십 명의 비구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종합시설이 중요성을 갖게 되자 그것을 승원(僧院, saṃghārāma)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승원은 돌이나, 벽돌 또는 목재로 건축되었다.
3, 4개월의 우기(雨期, varṣa) 동안-일반적으로 아샤다 달(āṣāḍha: 6-7월) 보름날부터 까르뜨띠까 달(kārttika: 10-11월) 보름날까지-불교 수행자들은 다른 비(非)바라문 종파의 신봉자들처럼 안거(安居)에 들어가서(varṣopanāyikā)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야 했다. 안거가 끝나면 다시 유행(遊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일찍부터 승원 생활은 조직화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왕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상가에 맡긴 건물들을 일년 내내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중요한 승원에는 주지(住持), 원주(院主), 원두(園頭)가 있었다. 다른 비구들은 창고 의류, 물 저장소, 발우, 투표용 산(算) 가지(śalākā, 薵) 등의 관리를 맡았다. 한 비구가 사미들의 지도책임을 맡았다
비구의 일상 생활은 세밀하게 정해져 있었다. 비구는 아주 일찍 일어나서 좌선에 몰두했다. 시간이 되면 외출하기 위해 가사를 입고 손에 발우를 들고 음식 탁발을 하러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갔다. 탁발을 마치고 승원에 돌아와서 발을 씻었다. 정오 조금 전에 하루 한 번 밖에 하지 않는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방 입구에 자리를 잡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일이 끝나면 외진 곳, 흔히 나무 밑으로 물러나서 좌선을 하거나 반(半) 수면상태로 더운 낮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면 모든 방문자들에게 개방된 공개적인 접견 시간이 되었다. 이 공개 접견 때는 신도들뿐 아니라 구경꾼들도 모여들었다. 밤의 그림자는 암자(庵子)에 다시 고요함을 가져왔다. 비구는 목욕을 한 뒤 다시 한 번 제자들을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종교적인 내용의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초저녁을 훨씬 넘어서까지 계속되곤 했다.
15일마다 두 번씩, 즉 8일과 14일(또는 15일), 만월(滿月 : 15일)과 신월(新月 : 30일)에 동일 지역(sīmā, 界) 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구들과 지나가는 비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살(布薩, uposatha)을 했다. 이 날에는 특별히 단식과 계율을 엄수했다. 불교도들은 이 관습을 다른 종교에서 차용했다. 두 번의 포살에 한 번씩 의식 끝에 비구들끼리 공개 고백을 했다. 비구들은 햇불 아래 마련된 집회장소에서 낮은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장로 비구는 개회사를 한 뒤 참석한 비구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고백하도록 했다. “누구건 죄를 지은 사람은 고백하십시오. 누구건 죄가 없는 사람은 침묵하십시오.” 그런 다음 장로는 쁘리띠목샤(Prātimokṣa, 戒本) 250조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각 장(章)의 계율 개조(箇條)들을 낭송한 뒤, 비구들에게 이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세 번씩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장로는 “스님들은 이 잘못들에 대해 청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선포했다. 계를 범했으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그래서 파계(破戒)를 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축제들이 일상적인 날들의 무료함을 깨뜨렸다. 축제들은 지방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모든 상가에서 거행한 축제는 우기와 안거의 끝에 하는 자자(自恣, Pravāraṇā)였다. 사람들은 이때 비구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공양에 초대하기도 하고, 거리로 행진을 하기도 했다. 자자 의식 뒤에 신도들은 비구들에게 가공하지 않은 옷감(kaṭhina, 迦絺那衣)을 나누어 주었다. 비구들은 그것을 곧 노랗거나 붉은 물을 들여 옷을 만들었다. 아쇼까 왕, 하르샤(Harṣa) 왕.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군주들처럼 불교에 귀의한 왕들은 때때로 상가를 5년 대회(pañcavarṣa, 無遮會)라는 모임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5년 동안 축척한 국가의 수입을 후하게 베풀었다.
비구의 이상
계율은 세밀한 규칙의 그물 속에 비구를 가두는데, 그것은 비구를 완전히 욕망을 버린 사람, 즉 유순하고 악의가 없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청정하고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으로 만든다. 비구는 살아 있는 어떠한 생명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미세한 벌레들이 들어 있을 것 같은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비구는 영리적인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으므로 음식과 의복은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한다. 비구는 신도들로부터 금(金)도 은(銀)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비구에게 보석이나 귀중품을 발견하는 일이 생기면, 비구는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만 손을 댈 수 있다.
붓다는 “지혜라고는 두 손가락 속에 들어갈 만큼 보잘 것 없고,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고, 참말을 거짓말같이 하는‘ 여자라는 존재의 계략과 유혹에 대해 경계시켰다. 아난다가 붓다에게 여자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난다야, 여자 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처님, 만약 우리가 여자를 보아야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난다야, 여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부처님, 우리가 여자에게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아난다야, 조심을 해야 한다.“
쁘라띠목샤가 비구들에게 혼자 여자와 함께 있거나 한 지붕 밑에 사는 것, 여자와 함께 걷거나 여자 손을 잡는 것, 여자를 희롱하는 것, 여자와 5~6마디 이상 말을 나누는 것까지도 금지한 것은 이러한 정신에서이다. 비구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음식과 의복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단정하고, 겸손하고, 주의 깊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구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비구에게 생각하는 기능까지 빼앗거나 그를 단순한 기계처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자는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택한 방법에 의해 최고의 목표를 지향한다. 무실라(Musīla) 비구처럼 교리 연구에 전념하거나, 나라다(Nārada) 비구처럼 요가 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 선 수행(dhyāyin)에 열중하는 비구들과 경전 연구에 전념하는 비구들은, “사실 불사(不死)의 경지, 즉 열반을 몸으로 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혜(prajñā)를 통해 심오한 실재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드물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존경해야 한다.
비구들에게 호의적이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은 아마도 거의 알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계율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반향(反響)을 일으키는 내용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붓다는 어느 날 사원을 돌아보다가 위장병에 걸려 자신의 대소변 위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한 비구를 보았다. 그 비구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도반들은 그를 보살펴 주지 않았던 것이다. 붓다는 손수 그를 씻겨주고 침구를 갈아주고 침상에 눕혔다. 그런 뒤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돌봐 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돌봐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나를 돌봐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병자들을 돌봐 주도록 하여라.”
욕망을 뿌리까지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에 대한 사랑 그 자체도 위험한 것이다. 각자는 이웃을 돌보거나 이웃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자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구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도반(道伴)들의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계를 지키는 것에서, 그리고 연구와 명성과 불교 진리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이다.
“나느 도대체 언제쯤 산 속 동굴에서, 제법이 무상하다는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고, 도반들 없이 혼자서 살게 될 것인가? 언제 그것이 내 운명이 될 것인가? 넝마로 만든 옷을 입고, 노란 가사를 입고, 내 소유라고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이, 탐, 진, 치를 소멸한 현자로서, 내가 산속에서 즐겁게 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살인과 병의 소굴이고 늙음과 죽음으로 고통 받는 내 육신의 무상을 알아차리고, 근심에서 해방되어 숲 속에서 혼자 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언제 그것이 내 몫이 될 것인가? 매력적인 장소와 산과 바위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바로 그곳이 해탈을 향해 노력하는 명상의 친구인 나를 위해서 좋다. 바로 그곳이 참된 이익을 갈망하고, 구원을 향해 노력하는 비구인 나를 위해서 좋다.
비구는 재가 신도에게 약간의 경멸과 함께 적극적인 공덕을 닦게 한다. 그러나 공덕은 다음 생에 부(富)와 장수를 확보하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비구 자신은 욕망의 포기와 마음의 완전한 평정과 같은 소극적인 공덕에 만족한다. 오직 그것들만이 이 세상에서 완성에, 그리고 내세에서 고의 소멸과 윤회의 끝과 열반에 이르도록 해 준다.
권위의 부재
붓다가 열반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양성해 놓았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였다. 붓다는 후계자도, 교단의 위계(位階)도 정하지 않고 제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점을 부언해 두기로 하자. 왜냐하면 이 사실은 불교의 전 역사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붓다는 판단하기를, 사람은 사람에게 귀의처가 될 수 없다는 것,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붓다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논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고, 보고, 이해한 것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 불교 경전에서는 우리가 논리에 의거하고 사람의 권위에 의거하지 않을 때 본래의 의미에서 빗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검토된 진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자립적이고 남에게 예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 사원에서 특수한 직책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비구들이 맡았다. 그러나 직책 때문에 소임자들이 동료 수행자들에게 결코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우선권은 계를 받는 날짜에 따라 계산된 법납(法臘)뿐이었다. 사실 몇몇 비구들은 실제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음식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행사했다. 어떤 비구들은 그들이 승단에 들어오기 전에 속해 있었던 카스트를 내세웠다. 또 어떤 비구들은 경전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나 설법사로서의 자신들의 재능을 내세웠다. 또 어떤 비구들은 자신들의 신통력 때문에, 또는 수행이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붓다는 그들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이 큰 아이들 같은 어른들의 소망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띳띠라브라흐마짜리야(Tittirabrahmacarya, 雉梵行)의 우화(寓話)를 이야기 해 주었다. 히말라야산 비탈의 한 무화과 나무에 살고 있던 꿩과 원숭이와 코끼리는 무질서하게 지냈다.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 알기 위해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꿩이 나이가 가장 많았다. 곧 다른 두 짐승들은 꿩에게 공손하게 존경과 숭배를 표시하고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코끼리는 머리 위에 원숭이를 앉히고, 원숭이는 어깨 위에 꿩을 태우고, 그들은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에 대해 가르쳤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 동물들의 경건한 행동을 본받도록 권유하고 그들에게 고참권(古參權)에 의한 존경 이외의 다른 요구를 하지 말도록 했다.
붓다는 사원에 직무상의 서열을 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 교단을 통솔할 정신적인 지도자를 두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았다. 붓다의 사촌 데바닷따는 붓다가 노쇠한 것을 보고 교단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제의했다. 그는, “세존이시여, 이제부터는 조용히 법(法)에 대한 즐거운 명상에 전념하시고 교단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교단을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샤꺄무니는 이 이기적인 제의를, “나는 샤리뿌뜨라와 마우드갈랴야나에게도 교단을 맡기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대단히 무능하고 경멸스러운 데바닷따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물리쳤다.
붓다가 입멸하기 바로 전에 아난다는 세존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상가에 지시를 내리고 후계자를 지명해 놓기를 바란다고 붓다에게 말했다. 그러자 붓다는 그에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난다야, 상가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가 결코 상가를 지휘하거나, 상가를 나의 가르침에 복종시키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나는 상가에 남길 지시가 없다. 나는 이제 내 삶의 끝에 이르렀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각자는 자신들의 섬이 되고, 자신들의 귀의처가 되어라. 다른 귀의처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함으로서 너희들은 불사(不死)의 정상에 앉게 될 것이다.
스승으로부터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이미 시작된 일을 그들 혼자서 계속해야 했고 그들이 붓다에게 기울였던 모든 주의를 오직 붓다가 남긴 가르침에만 쏟아야 했다. 붓다는 임종의 자리에서, 다시 기운을 차려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아난다에게 “이런 생각이 너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스승의 말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스승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사태를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설한 법(法)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세운 율(律)이 내가 사라진 뒤에 너희들의 스승이 b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난다는 붓다의 뜻을 이해했다. 붓다가 돌아가신 후 그는 고빠까(Gopaka) 바라문에게 당름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비구도 붓다의 열반 후에 우리의 귀의처가 되고, 우리가 장차 의지할 수 있는 권위가 되도록 고따마께서 특별히 지명했거나, 상가가 선발했거나, 장로와 비구들이 임명하지 않았다……그렇지만 우리는 귀의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法)이 우리의 귀의처이다.”
사실 붓다의 사후, 상가는 목자 없는 양떼였다. 어떠한 합법적인 권위도 교단의 운명을 관장하지 않았다. 뒷날 몇몇 부파들은 자칭 법(法)을 보호해서 합법적으로 전했다는 장로(長老)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상가가 결코 인정하지 않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전승이었다. 교단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붓다가 제자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법과 율을 차지해서 그 가르침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이런 류의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가장 중요하고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마하까샤빠가 한 것이었는데, 그는 붓다의 사후 붓다의 말씀과 계율을 결집(結集)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보겠지만 그의 결집 내용을 동료들 모두가 다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까샤빠와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붓다에게서 직접 듣고 수집한 대로, 그들의 기억 속에 법을 계속해서 간직했다. 까샤빠와 그의 동료들은 이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자신들의 견해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정신적인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어느 누구도 붓다가 상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불교의 긴 역사 중에 어느 누구도 교단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로 인정받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교리나 계율의 문제점에 대해 비구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화해하려고 노력했다. 만약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비구들은 갈라졌고, 각 파(派)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해서 초기불교에서 별개의 학파 또는 부파들이 많이 생겨났다. 시간과 더불어 넓은 지역을 통해 상가가 분산됨에 따라 교단 분열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비구들의 지혜와 그들의 관용 때문에 적대 관계는 날카로운 성질을 가질 수도 없었고 종교전쟁에 이르지도 않았다. 논쟁은 결코 학구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않았다. 비구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파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계속해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간에 큰 환대를 베풀었다.
宗眞 寫經 合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