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는 2014. 09. 17.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신설된 내용임.
반여재건축3구역은 2010. 06. 03.에 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됨.
반여재건축3구역은 2014. 09. 17. 이전인
2010. 06. 03.에 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된 구역으로서
공공지원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공지원제의 적용범위는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한 날로부터
최초 관리계획의 인가 때까지 라고 합니다.
첫댓글 그럼그린측은최초관리계획의인가를 득했나요? 관리처분인가와는 다른지요?
공공지원제 대상은 도시정비사업장 중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현장 100여 개소다. 사업을 완료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부산일보 2016.9.19.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두그런기사읽었어요. 우린시공사정해지지않았잖아요. 궁금합니다.
관리계획수립과 정비계획수립이 같다는 말씀인가요?
100여개소면 부산시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어디에알아보면될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계속 알아보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회신 글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이건 주민공람의견서에 대한 답변이고 구청장면담 시 추진위에서 요청한 추진위원회 앞으로는 올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도착하면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그럼그린측은최초관리계획의인가를 득했나요? 관리처분인가와는 다른지요?
공공지원제 대상은 도시정비사업장 중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현장 100여 개소다. 사업을 완료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부산일보 2016.9.19.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두그런기사읽었어요. 우린시공사정해지지않았잖아요. 궁금합니다.
관리계획수립과 정비계획수립이 같다는 말씀인가요?
100여개소면 부산시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어디에알아보면될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계속 알아보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회신 글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이건 주민공람의견서에 대한 답변이고
구청장면담 시 추진위에서 요청한
추진위원회 앞으로는 올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도착하면 공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