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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재건축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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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재건축 및 부동산 정보 공공지원제 관련
노병준 추천 0 조회 248 17.03.08 06:4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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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8 13:31

    첫댓글 그럼그린측은최초관리계획의인가를 득했나요? 관리처분인가와는 다른지요?

  • 17.03.08 15:43

    공공지원제 대상은 도시정비사업장 중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현장 100여 개소다. 사업을 완료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부산일보 2016.9.19.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 17.03.08 16:19

    나두그런기사읽었어요. 우린시공사정해지지않았잖아요. 궁금합니다.

  • 17.03.08 16:21

    관리계획수립과 정비계획수립이 같다는 말씀인가요?

  • 17.03.08 16:27

    100여개소면 부산시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어디에알아보면될까요?

  • 작성자 17.03.08 16:42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계속 알아보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17.03.08 21:31

    위원장님!! 구청회신 글보셨습니까?

  • 작성자 17.03.08 21:58

    네 보았습니다.
    이건 주민공람의견서에 대한 답변이고
    구청장면담 시 추진위에서 요청한
    추진위원회 앞으로는 올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도착하면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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