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반발 확산 | |
“부동산 거래 발목 제외 마땅” | |
특히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 및 전매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아파트 소유자들의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대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된 아파트 단지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아파트를 매입해도 전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직계비속) 해야하며, 이주시에도 전매허가 조건(직장발령, 사업체 이전 등, 개인적 이주는 불가)이 충족돼야 합법적으로 재매매가 가능하다. 스마트시티가 위치한 유성구 도룡동 국제전시구역을 포함, 가정동 일원이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스마트시티의 경우 매매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등 입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를 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등기후 매매의 경우도 매수자가 3년 이상 거주해야돼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입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사정이 생겨 입주하지 않고 매매할 계획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도시계획이 마무리된 아파트 단지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도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돼 매매시 제약요건이 많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스마트시티 상가의 경우 전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전체 99점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입주가 지연됨은 물론 사업시행사의 자금부담을 악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관련 (주)스마트시티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민원이 발생, 촉진지구 제외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엑스포과학공원 국제전시구역 일원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 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않되는 만큼 조속할 시일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민원이 있어 아파트 단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철 기자> |
첫댓글 우리가 대전시청에 제시한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전 김종문 회장님은 지난 12월 27일 집회에서 해제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님 또 이 건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나요???
지난달 행정도시 구역일원과 엑스포등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얘긴 들었습니다만,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