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5개 과목/선택형 |
1교시 |
09:30~11:35(125분) |
제2차 시험 |
2개 과목/논문형 |
2교시 |
13:30~15:30(120분) |
1개 과목(일부면제자) |
13:30~14:30(60분) |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
제1차 시험 (5과목) |
1.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 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3.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과목별 25문항 |
제2차 시험 (2과목) |
1.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과목별 3문항 |
※ 시험과목 중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현재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5)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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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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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시험 면제
1)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제2차 시험의 면제
① 면제대상자 및 과목
면제대상 |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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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② 면제과목 선택 면제과목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최고책임자로 취업을 하거나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을 개업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그 외에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수등 공공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관계도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2차 시험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한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와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는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첫댓글 관리사 셤도 장난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