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임산부도 허용
고양시 뉴타운과 지옥용(사진) 주무관이 법제처에서 국민 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임산부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참여,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법제처 공모는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14명의 우수작 발표에서 고양시청 근무 지옥용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이번 수상작으로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임산부의 주차가 허용되면 장애인주차장 명칭도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변경될 확률이 높아진다.
최우수상 시상식은 오는 9일 법제처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시상내역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고 특전으로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또한 법제처 국민법제관 자료집 등에 최우수 작품이 수록된다.
지 주무관은 “평소 배부른 임산부가 넓고 주차하기 편한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주차장에서 힘겹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임산부가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응모하기 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 장애인만의 전용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응모하여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