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9 - 7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5호(2009.03.0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한 우리구 송정동 67-6번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인)
1.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7-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2) 명 칭 : 성동세무서
3.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성동세무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7-6번지
4. 사업시행 규모
1) 사업시행 부지면적 : 3,316㎡
2) 건축규모(안) :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0,269.76 ㎡
3) 건 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4) 사업기간 : 2007.11월 ~ 2011.10월
5. 열람기간 : 2009. 10. 30 ~ 2009. 11. 18
6. 열람장소 : 성동구청 건축과
7. 기타 안내사항
- 도서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2286-562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