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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어느 겨울날, 양육비 미지급한 남성이 나온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화면 속 남성은 지난 6년간 4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내 앞에 늘어선 많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줄행랑을 치다, 자신의 허리 높이로 보이는 법원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쳤습니다.
당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 위반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법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이혼 후 지난 10년간 두 자녀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 된 첫 사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2021년 7월 개정·시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러나, 위 사례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고소까지 가는 길은 양육자에게 아주 험난하고 기나긴 과정입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받고자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더는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바로 형사고소인데요.
오늘은 10년간 양육비 1억원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
형사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관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4년 4월에 이혼하였다. 당시 법원은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아내 B씨에게 주었고 남편 A씨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로 월 40~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전남편 A씨는 돈을 보내기는커녕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았고 생계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 B씨의 일상은 빠르게 무너졌다. 재산명시(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감치명령(재판부 직권 구속 조치) 등 생소한 법률 용어들과 친해진 것은 2019년부터였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재산명시, 감치명령 신청 등 전남편 A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나 전남편 A씨가 양육비를 보낸 것은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을 때 B씨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낸 딱 한 번뿐이었다. 전남편 A씨는 2021년 12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B씨는 결국 1년 뒤 전남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사건결과
■피고인 A씨는 약 10년 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한차례 B에게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일시불로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치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연체된 양육비의 지급을 사실상 거부해 왔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받았음에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부모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양육비 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때 10여 년 동안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024년 3월 27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큽니다. 물론 양육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아픈 진실은 남아있지만 ‘양육비를 안 주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엔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간 법원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아 실형까지 선고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번 판결로 양육비 지급이 미성년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봄이 명확해졌다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까지 이르는 과정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는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는 건 온전히 양육자의 몫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 이행까지 가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됨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포기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며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나쁜 부모’에게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 부모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힘들고 고단한 싸움을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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