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358호(’22.7.1) 및 환경부 공고 제2022-358호(’22.6.27)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협회원께서는 오는 2022. 7. 7(목)까지 협회로 의견을 제출(팩스 0303-0959-4395, (041)631-439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적용한“배출허용기준보다 5% 완화”규정 삭제(안 별표 21 제1호차목) * 일시적인 공기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 5% 완화 조치 → 현재 성능개선으로 불필요 2) 경유차의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를 적용하여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나.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제도 확대
1)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화물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2) 현재 수도권만 적용에서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3) 배출가스 검사항목(부품·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근거법 마련(안 별표 26 제2호나목) |
붙 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