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의 시기와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증여로 무상취득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년 07월 01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핵심요약강의 1주차 취득세 1 - 취득세 취득의 시기와 비과세규정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26~29
난이도 중 - 정답 ②
해설
② 증여로 무상취득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8월 핵심요약강의
1주차와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첫댓글 2번 감사합니다 ~
2번 등기등록하지않고달말3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