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시 사전 유의 사항
1. 유의 사항1 : 베트남 정부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를 핑계로 주요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여 생산 과정 일부를 타국에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 임플란트 Screw 생산 공장의 경우에는 주로 티타늄으로 가공한 Screw를 특수 물질로 Coating하는 기술이 기업의 Know How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약품종류와 배합비율까지 요구한다.
2) GFRP 건설 자재 : 건설 주 자재인 철근 대용으로 차기 신 소재로 생산설비가 개발중인 이 자재 역시 동일한 문제로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3) Plastic & 비닐 재생 라인 : 이 신기술 또한 한국에서는 라인이 인.허가 및 특허가 출원되어 가동 중이라고 하나 베트남에서 동일 문제가 예상된다.
2. 해결방안
1) 베트남 정부 인.허가 관계 기관에 사전에 심의 및 승인을 받고 시작한다.
2) 지방정부 별로 인.허가 기준이 다르므로 공장 설립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하노이 박린.박장이나 호치민의 빈증, 붕따오 등은 생산공장 지역으로 인.허가 조건이 다소 수월하다.
3) DaNang지역은 첨단기술 공단 및 관광지역이므로 모든 인.허가가 더 까다롭니다.
II.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 상세
1. 베트남에서 공장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1) 임대공장 임차
네이버에 #베트남 임대공장 이렇게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임대공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임대공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알스퀘어에서 공식업체로 등록하고 임대 대행중인 KCN, BW, KTG, KIZUNA, SONADEZI 임대공단이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임대공장은 임대공단 개발회사에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내부 설비 공사만으로 즉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진 공장을 필요 기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6개월 임대료 정도의 보증금 지급이 필요하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임대계약 기간을 요합니다.
임대공장을 주로 임차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업군들이 많습니다.
- 자동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인원이 비교적 적고 넓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경우
- 인력집약적 제조업군이 아닌 고부가가치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베트남 최초 진출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근간 내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대규모 공장 신축 전 단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초기 베트남 진출의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단부지 확보 후 공장 신축
임대공장이 대중화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단 개발업체의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토지의 사유화가 안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부여받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축행위와 사용만 허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외투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의 법규
베트남에서 공장. 빌딩을 매입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다소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에 대한 베트남의 법규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외투법인)이 한국의 빌딩, 공장을 매입하는 것은 외화 반입의 신고와 등기번호 부여, 취득신고 등 일부 특별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와 동일하고 적용 법규가 같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외국인과 베트남 현지인이 적용 받는 법규가 달라 자칫 건물을 매입 후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향후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베트남 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헌법 제 17조와 토지법 제 4조에 의해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이는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규이고 누구나 국가에서 승인 받은 기간 동안만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개인)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외투법인은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베트남 개정주택법(2015년)에 따라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아파트, 빌라, 리조트와 같이 외국인 투자 가능 프로젝트 상품입니다. 이 또한 분양상품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미 핑크북(소유권 증서)이 발행된 부동산 상품은 매입이 불가합니다.
3) 외투법인의 경우 직원 사택 목적으로 주택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단, 제 3자에게 임대는 불가하다.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투법인이 아닐 경우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확보는 불가하게 법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4)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투법인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제 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고 분양(판매)를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투법인을 설립하여야만 합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관리, 임대, 분양, 판매가 가능합니다.
5)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투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매수한 경우는 제 3자게에 임대 또는 분양, 판매가 불가하다.
4)번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외투법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취득하고 신축하는 것에 한해서만 부동산 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를 허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노소득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게 법규를 정해두었습니다.
6) 외투법인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프로젝트(생산시설 건설, 인프라 건설, 임대/분양 목적의 주택 건설 등)로 한정한다.
3.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장비를 보내는 방법
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장비를 보내는 경우 수입 프로세스와 제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고기계를 한국에서부터 베트남으로 가져오는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진행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비가 베트남에 도착 후 실물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과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중고설비를 가져올 경우 제조년한 기준 10년 이내의 장비만 유입이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CIF 조건으로 호치민에 도착했다는 가정하에 크게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통관/검사비용, 최종 내륙 운송비용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항만 부대비용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D.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Container cleaning fee, D/O fee,
Handling fee, infra structure fee 등의 비용이며 $300/400/20’/40’
통관/검사/내륙운송 : 호치민 인근의 빈증, 동나이 공단을 최종 도착지 가정할 경우, 신설비는 $250~$400/container, 중고설비는 $800~$1000/container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주재원분들이 국제이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로 비용 안내 드립니다.
4.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및 인허가 업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해외투자법인'이라 하며, 줄여서 '외투법인'이라고 합니다.
외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시간은 사전준비가 다 된 시점으로부터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빠른 경우 6주 이내에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법인의 경우 사업자와 별도로 건축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소방, 환경 등의 별도 허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만 조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인설립 과정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였고 비제조 법인의 경우 이 보다 간단한 절차와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전 준비]
1) 역외계좌 개설 :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수취하는 계좌, 역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정관 자본금에 산입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외계좌는 베트남에 방문하여 개설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역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베트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명부 및 자본금 확정(인적 구성 및 투자금 내역)
4) 법인설립 대행업체 선정(일부 공단 및 임대공장에서는 법인설립 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음)
5) 공장 시공업체 선정(베트남 내 업역과 시공실적 검증 필수, 한국의 대기업이라도 베트남에서 검증 과정 필요)
[법인설립 과정]
1) 임대차/분양 가계약서 체결(임대공장 또는 공단 토지분양 계약서)
2) 계약금 역외계좌로 송금, 계약금 지급
3) 회계법인 선정 및 서비스계약 체결
4) 투자등록증명서 IRC 신청 및 발급 : 2주 ~ 4주 소요
5) 사업자등록증명서 ERC 신청 및 발급 : 2주 소요
6) 회사 직인 발행(한국의 법인인감 같은 용도)
7) 법인 계좌 개설(대표자 여권, ERC, 회사직인 지참)
[법인설립 이후 업무]
1) 임대차/분양 본계약서 체결(신규 설립 법인 명의)
2) 자본금 완납 필요(ERC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3) 보증금/분양대금 완납
4) 공장건설 허가 신청
5) 직원 채용 시작(일부 공단/임대공장에서는 최초 직원 채용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6) 공장 건축
7) 생산설비 운송(조조설비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 아래의 글 참고)
8) 소방 및 준공허가
9) 생산설비 공장 입고
10) 환경영향평가(6주 이상 소요)
11) 조업 개시
상기의 절차는 법인 설립 외에도 각 시점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들을 모두 열거하였기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분명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무탈히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베트남에서 공장설립절차
1. 기본계획 허가(Master Planning Approval)
기본 계획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면과 서류를 기획건축국과 공단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토지계약서와 세부계획도(설명서)
2) 투자허가승인서
3) Master Plan
4) 건축 기본도면
5) 사업부지 면적표
행정처리 기간은 40일로 정해져 있으나, 보완을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 환경영향 평가(Enviromant Impact Assessment)
베트남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허가 과정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최근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6주 정도의 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지역과 공단에 따라 허용 업종이 달라 정통한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 기간 내에 허가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관리위원회나 공단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소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해당 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문의하여 앞서 경험했던 업체를 소개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45일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 도면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Master Plan
2) 건축 기본도면
3) 사업부지 면적표
4) 투자허가 승인서
5) 프로젝트 설명서
6)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3. 소방 허가(Fire Fighting Approval)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방허가 기준은 해당 공간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통산 건설업체에서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소방허가 검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방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1) 배치도
2) 면적표
3) 평/입/단면도
4) 소방/기계/전기 도면
5) 공사내역서(BOQ)
6) 소방설계도(설명서)
4. 제 3자 도면 허가(Technology Design Report)
이 과정은 건축설계에 대해 허가 기간이 아닌 제 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의 문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 3자 도면 허가를 위해서는 아래의 도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1) 건축/구조 도면
2) 소방/기계/전기 도면
3) 발주처 프로젝트 승인 결정서
4) 시방서
5) 시공설계도(설명서)
6) 기본설계심의결과서
5. 기술 설계 심의(Technology Design Assessment)
기술 설계 심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처리 기간은 40일입니다
1) 건축/구조 도면
2) 소방/기계/전기 도면
3) 제 3자 도면 허가 시 제출된 모든 서류
6. 건설허가(Construction Approval)
앞단의 모든 과정에서 인증 받은 허가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건설 행위에 대한 최종 허가입니다.
건설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처리 기간은 10~20일입니다
1) 건축/구조 도면
2) 소방/기계/전기 도면
3) 시공심의 완료 도면
4) 건설허가 신청서
5) 소방허가 필증
6) 환경영향평가 필증
7) 계획허가 필증
8) 지질조사 보고서
9) 시공심의 결과 문서
통상 단층 구조의 1Hac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약 3개월의 허가 기간과 7 개월의 건설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일정은 시공업체의 역량과 계절적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트남 공장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 가지 [5편]|작성자 알스퀘어 베트남
알스퀘어 베트남(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