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고 일 시:2015. 1. 6.
상 해 정 도(장해율):우측 신장 비대로 인해 입원중
현 제 까 지 합 의 내 용:없음
사 고 내 용:
제 어머니께서 A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해 우측 신장이 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2014년 2월 경에 좌측 신장 등에 결석(요로결석)이 생겨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말에 요로결석이 다시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요로결석은 크기가 크지 않는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로 자연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병원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초에 어머니의 우측 배에 통증이 생기고 구토, 비위가 상하는 증상이 보여 이 또한 요
로결석에 의한 증상임을 인지해서
2015. 1. 6에 A병원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당시의 A병원 비뇨기과 의사도 어머니가 요로결석 전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 따라서 X-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X-레이 사진에서 신장에 일부 결석이 있는 점만 확인했고 장에 가스가 차는 것으로 인해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하였고 자연 치료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뇨제를 처방하였고 2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신뢰한 제 어머니는 이뇨제를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구토 증상이라던지 비위가 상하는 등으로
식사를 단 한 끼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일 후 동 병원의 외과를 찾아 혹시 맹장은 아닌지도 검사를 해봤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단 한끼도 못드시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1.9 다른 병원을 찾았고, 비로소 CT촬영을 하여 우측 요로에 7mm 결석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구토를 하고 비위가 상하는 것으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1월 초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1.9에 진찰한 의사 역시 그러한 증상은 요로에 걸려있는 결석으로 인해 소변성분이 신장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신장이 비대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1.9에 진찰한 의사는 충분히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했고 기존에 어떤 병원을
찾았었냐고 묻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입원 중이십니다.
결론적으로 A 병원 해당 비뇨기과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A병원의 의사가 X-레이 검사만 진행하고 신장 밑 부분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어머니의 병력과 상식으로 볼 때
충분히 시행하리라고 여길 수 있는 필요한 검사(CT촬영)를 하지 않고 이뇨제를 처방하여 이를 신뢰한 어머니가 이를 복용하여 더
악화된 결과를 낳은 점입니다.
특히 A 병원의 의사는 단지 물을 하루에 2L가량 섭취하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이뇨제를 계속 복용하였더라면
신장은 더 비대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뻔 했습니다. 이미 막힌 요로로 인해 우측의 신장은 계속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할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정반대의 처방으로 병의 악화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간 밥 단 한끼도 못드
실만큼 힘들어하셔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