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개선으로 주택사업 활성화 및 국민 주거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3.25)한 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으며, 주택업계 간담회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또한,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둘째,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상향하여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여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