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간 21기 권범정입니다.~
이번 주 6강은 토지에 관련한 용어와 관련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생소한 부분이지만 토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 봄직한 용어들인데 깊은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지목과 용도지역 꼭 확인하기 !!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 현황 구분: 지목(28) → 바꿀 수 있음(지목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용도지역(21) → 바꿀 수 없음!
- 용도지구(10):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제, 중복지정 가능
- 용도구역(5):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
◇ 토지이음에 지번(=필지)를 넣으면 지목이 뭔지, 용도지역이 뭔지 다 알수 있음.
◇ 입지: 도시계획을 본다.
◇ 필지: 지목과 용도지역을 본다.
※ 입지와 필지가 둘 다 좋아야한다.
◇ 인공지목은 재산세(=보유세)를 많이 낸다. 6월 1일 소유자 기준.
◇ 잡종지 = 27개 지목에 속하지 않은 것. 지목 변경치 않고 건물 지을 수 있음
◇ 공적 장부 확인
- 등기부: 소유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등기부 우선.(대장이랑 등기부랑 내용 다를 수 있다.)
- 지적도: 땅 모양 → 답사 가서 확인해야함. 길은 있는데 땅이 꺼져있다던지 할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스피드옥션, 토지이음에서 지목 확인, 용도지역 확인, 기타 법 확인. → 나의 목적에 맞는지
- 토지연명부: 공유자 몇명인지 확인
- 토지대장: 몇 평인지 확인: 토지 매매계약시 반드시 대장 면적 확인후 계약
※ 평수 산정: ㎡ 면적 * 0.302
등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했습니다.
점점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지만 다음 주도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첫댓글 참석하신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기 주신 권범정님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가 되어있는 후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하셧네요
잘봤습니다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