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필수암기[개정]
1. 도시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반시설 <공(자)/유/방/보/기 // 간/통>
☀ 공짜유방보기(는) 대부분 주인이 허락하고, 간통은 법적으로 엄격하지요
3.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제한 등
<협의.승인생략 : 보생농자(는)-농.변.상.생 / 군 / 경>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② 한강수계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③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④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심의생략 : 보생 : “보”공통 / 농자:“보+공.생.특.명”>
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보”
① 산림법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②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③ 습지보호법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⑵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보+공생특명”
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1등급권역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④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용지(는)/녹지(가)아니되고 /시가/개발/수산/2지구>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② 5km²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③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50만m²이상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⑦ 토지면적이 5km²이상에 해당하는 일정요건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주거지역
⑴ 전용주거지역 : <전양보호>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⑵ 일반주거지역 : <일편조성>
1종 : 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중층주택(15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용도지역등 지정 특례(도시지역의제)
<어/항+도, 택/산/전>
①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②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7. 용도지구
⑴ 취미시위(는) 경고, 보리개빵(은) 특빵
① 취락지구 ② 미관지구 ③ 시설보호지구 ④ 위락지구 ⑤ 경관지구 ⑥ 고도지구
⑦ 보존지구 ⑧ 리모델링지구 ⑨ 개발진흥지구 ⑩ 방재지구 ⑪특정용도제한 지구
⑫ 방화지구
⑵ 세분
① 자수시경관 ② 미일중역사 ③ 보문중생 ④ 용공교만 ⑤ 주유산관복
8. 용도지구 미세분 <위(아)/래(구분없이)/방/방>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9.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경/미(는)/특(별)>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0. 2종지구단위계획 내용 <건/교/일/기>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② 교통처리계획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 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1.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규/배/지/기>
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④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12.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폭발(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요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E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 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4.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 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 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5.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 계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계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6.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7. 건폐율 (최대) <(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8.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용/(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 및 지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19.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50집/산(것) /100개/공 80수>
15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보호구역
20.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은)/고도-관리/방화-건축//집단-개발//자연-국토//개발-지구>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방화지구-건축법
④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⑤ 자연취락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⑥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1.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일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22.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공,주-대단(해)/제1,2/학교/창고(는)/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②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⑤ 단독주택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⑥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⑧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⑪ 문화재복원
⑫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23. 행위제한 특례 (완화) <모델+고/경/미>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4.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 소지로부터의 거리 60km범위)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공취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25.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공업지역-눅눅(하고), 상녹2(는) 주지않는(다)18, 농촌(에) 임이 오다>
26. 개발제한구역의 허가시 의제 <산/수/도/하>
산지관리법 수도법 도시공원법 하천법
27. 개발제한구역의 신고대상
<주근-기백/업85, 농사-오빠/사이/창백, 근린상간, 3.5처벌은, 문/재/적/임>
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②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100m²이하 증․개축․대수선
③ 증․개축 및 대수선 되는 연면적의 합 85m² 이하인 경우
④ 농림수산업용 건축물로
⑤ 증․개축․대수선 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이하인 경우
⑥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온실의 기존면적 포함 연면 적의 합계가 200m²미만
⑦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미만
⑧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제외)
⑨ 벌채면적 300m²이상 500m²미만 또는 벌채수량 3m³이상 5m³미만의 즉목벌채
⑩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⑪ 기반의 붕괴․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
⑫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⑬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 천막의 설치
28.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고/간(집)/철/문>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동이 용이한 것)
③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시설(운전보안시설․철도선로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폼․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유․급한시설)
④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29.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웅담2/탐욕굴뚝(같고)/4광(은)/8고/ 죽이지>
①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 상지역안 통신용 철탑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단, 8m이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없는 것
⑤ 바닥면적 30m²넘는 지하대피호
30. 대수선 <방/미/세/집/보/내/주/기>
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위부형태를 (담장포함) 변경하는 것
③ 다가구, 다세대의 세대수 증가 위해 경계벽 신설, 변경
④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내력벽의 면적을 30m²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1. 용도군 <영/문/산/교육/주/기>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 위락시설, 판매.영업시설, 숙박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③ 산업시설군 : 위험물처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및복리시설, 의료시설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공동주택, 단독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⑥ 기타 시설군 : 제1,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영-위판숙(과)/교복입은/문-운관(이)/주-업무공용(하며)/산-위쓰(리면)공창자/ 기-근(이면) 동식물,죽는다>
32. 건축법의 적용제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외의 지역
<대/도(는)/건/방/대>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④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⑤ 대지의 분할제한
33. 건축법 적용 완화 <거/리/31/전/수>
① 거실없는 건축물 ② 리모델링(사용승인 20년경과)
③ 31층 이상(공동주택 제외) ④ 전통한옥
⑤ 수면위 건축물
34. 지방건축위원회 권한 <지-조(가)/선/다>
① 지방건축위원회
②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제에 의한 조례(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에 한함)의 제
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35. 건축허가의 성격 <학/명/기/자/단/쌍/대/수>
36. 건축허가의제
<(집짓고) 공/터/상(에) 배/농/사/도/접/해/보/오>
37. 건축허가특례(신고)
<3/표/연/탄/공장/대/농/2/(인수한)/바>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④ 단독주택 330m²이하인 건축물
⑤ 국이법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이법의 개발
진흥지구 중 산업개발 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m²이하인 공장
⑥ 대수선
⑦ 농,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로서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로
․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주택(단독 330m²이하)
․ 연면적 200m²이하 창고
․ 연면적 400m²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⑧ 국이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연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²
이하일 것
⑨ 바닥면적 합계 85m²이내의 증, 개축 또는 재축 (신축X)
38. 대지안의 조경 제외대상
<농/축/물/염/가(세일)/공/자(아님)>
① 국이법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② 축사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
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⑤ 가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
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읍, 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9. 구조안전 확인 규모
<3/6(은) 16/ 천/만(에) 말씀/ 13m 처마밑 9렁이>
40.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상/준(이),오천(평)/문/판/숙/업/기>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인정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
설은 제외), 숙박시설, 업무시설
③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1.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장) <국가/관장/부정/시험/천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30만m²)이상을 제안
④ 2이상의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등 긴급한 필요시
42.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수의계약)<공/유/협/상/가/기>
①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②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
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거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게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⑤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43. 정비사업시행자(지단체 등 지정사유)
<천/국/(매)취/순/2/병/요청>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국공휴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½ 이상인 때(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③ 사업인가가 취소된 때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조합이 경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
업은 제외)
⑥ 지단체장이 시행하는 국이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
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4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개/조/추진>
①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5. 정비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범/선/일/대/기>
①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②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③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⑤ 주택법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6. 정비사업시행인가의 효과(공장 포함)-추가의제
<장/전/(음)폐/오/소/대/총>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②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④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 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 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⑦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47. 이전고시 등 절차<고/측/분/자/소/보/기>
① 공사완료고시 ⇨ ② 대지확정측량 ⇨ ③ 토지분할 ⇨ ④ 통지(분양받은자) ⇨ ⑤ 소유권이전고시 ⇨ ⑥ 보고(시장.군수) ⇨ ⑦ 등기
48. 주택구분-주거형태에 따라 <아5!/연초/이다>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아파트
②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 660m²초과-연립주택
③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 660m² 이하-다세대주택
49. 복지시설 <(복)/어/경/주(는)/유/린>
① 어린이 놀이터 ② 경노당 ③ 주민운동시설 ④ 유치원 ⑤ 근린생활시설
50. 주택조합 <역/장/대/리>
①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 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 여 설립한 조합
④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51. 공급질서 교란금지 <공/주/증(상)/확/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의 지위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 저축증서
④ 건물철거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52. 하자보수기간(내력구조부) <10년 내/기/ 바/보/지/5>
① 내력벽, 기둥 : 10년 ② 바닥, 보, 지붕 : 5년
53. 산림청장 지정권한 <자/수(하면)/특/채/보(장)>
① 자연휴양림 ② 수형목 ③ 특수개발지역 ④ 채종림 ⑤ 보안림(상수원보호관련)
54. 보안림 목적 <토/생/수/어/공/명/낙>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토사유출, 비사방비 보안림)
②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생활환경 보안림)
③ 수원의 함양 (1,2,3 수원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증식 (어부 보안림)
⑤ 공중의 보건 (보건 보안림)
⑥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풍치 보안림)
⑦ 낙석의 방비 (낙석방비 보안림)
55. 보안림의 행위제한 등을 준용
<(준용이는) 수/시/보/채/유!>
① 수형목 ② 시험림 ③ 보호수 ④ 채종림 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7. 임업용산지 <채/시(라)/요존/임>
① 채종림 ② 시험림 ③ 요존국유림 ④ 임업진흥권역 산지
58.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국/보/공/증/시/문/체/탐/사>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②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④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⑥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⑦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⑧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체굴
⑨.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9. 농지소유(경자유전) 제외
<국가/줄/초/상/개/8/자/농/담/한다>
① 국가 또는 지단체가 농지소유
②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③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
④ 상속
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m²미만의 농지
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
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협의 한 경우
⑨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⑩ 기타(다) 법이 정한 경우
60. 농업진흥구역 안의 가능행위
<농/어/국/주/문/하/지/도(마)>
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 위한 시 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⑥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⑦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 소로 사용하는 행위
⑧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첫댓글 가을 소녀님... 문제 잘 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가을소녀님 ~~ 넘 고마워요. 꼭 합격하세요...
님. 닉을 바꾸십시요. 가을소녀에서 가을공부로.....아니면 소녀올려놓다로 하시던가.. 그건 님 맘대로 입니다.. 공부가 취민가봐.. ㅎㅎㅎ
독야방을 위해 애써주시는 가을님 ......축복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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