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김희연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원
외국인 사망 보험금 지급시 국내임금기준을 적용한 최신 판례
-F-6비자 체류기간 상한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속 체류 가능성을 따져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닌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
2014. 6. 17.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최근 사망한 중국인 찐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이모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망인인 찐모씨의 사망시부터 취업가능연한(노동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까지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을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할 것인지 본국인 중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할 것인지였고, 이는 보험금의 액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상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 기간은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회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국인과 혼인한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에서 운영하던 회사를 중국친척에게 위탁관리하고 그 수익만을 받아오면서 한국에서 생활하였는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이모씨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것을 전제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였는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보험금청구 소송을 하다보면 보험회사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 판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에 기여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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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1호 2014년 8월 8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1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