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인권센터, 서울 동작경찰서와 ‘장애인 인권 강화’ 업무협약
지난 6월 26일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장애인인권센터와 서울동작경찰서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인권센터(회장 서인환)와 서울 동작경찰서(서장 김승혁)가 지난 6월 26일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장애인 관련 사건‧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정당하게 처리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인권센터는 동작경찰서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에 관한 자료제공과 교육을 하게 되고, 동작경찰서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건이나 사고를 처리하되 필요 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사업 등을 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해 장애인 직접고용 사업도 하고 있다.
동작경찰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학대 신고 방법 및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했으며 성범죄 상담 챗봇 QR코드가 부착된 휴대용 선풍기와 명함을 배포하는 등 장애인 인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애인 피해 여성 관련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범죄 피해가 묻혀버리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인환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기회복과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경찰서가 먼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 사례로 널리 타 지자체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