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로 아파트가 100세대이고 상가가 50호로 상가와 아파트를 입대가 하나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유면적은 아파트가 17,000스퀘어이고 상가는 7000 스퀘어로 관리비 부과시 다른것은 모두
전유면적 비례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일반관리비만은 상가와 아파트가 입주이래 계속 50% 대 50%로
똑같이 부과해오고 있어 상가쪽에서는 일반관리비도 다른관리비와 같이 전유면적으로 하던지 또는 30% 대 70%로.
재조정 해달라고 요청 중 입니다. 현재 입대 구성도 상가쪽 3 명 아파트쪽 6명으로 입대회의에서는 결론이 안나니까,
자꾸 관리소에만 형평이 안만는다고 요구하는데 혹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시는분들 그쪽 일반관리비
는 상가와 아파트 비레를 어떻케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네요.
면적으로 부과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워낙 숫자가 많아 지금에 와서 일반관리비를
상가로 유리하게 조정하려면 민원도 만만치 않을것 같아 어떻케 하여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많은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주탁관리>라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가 있읍니다
네이버 카페명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 못 찾아서요 부탁해요.
저희는 아파트는 면적부과하고 상가는 평당 3000원 으로 일반관리비 부과합니다.
상가가 번영회를 구성해서 반환소송을 하면 꼼작없이 돌려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건법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상가측과 주택측에 협의를 제안하심이 어덜런지요?저희 옆단지에서 그와같은문제로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했지요.결국 그동안 더 징수당한 관리비를 잉여금에서 상가쪽에 지급하는걸로 결론이 안걸로 압니다.
관리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아파트가 100세대일때에는 주택법은 임의규정이고 집건법이 강제규정이라고 봅니다.
집건법 제17조는 규약에 정함이 없을대에는 면적비율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집건법은 관리규약을 우선해 관리비를 조정하도록 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