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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특례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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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김관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중소기업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지만, 위 건축법에 의한 용도가 아니므로,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의 공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설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 경영지도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자금,R&D,창업,판로) TEL : 160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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