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젝트의 일부는 빌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에서 후원했습니다.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면 좋을 것입니다. 바이탈사인(활력 징후,사람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호흡, 체온, 심장 박동 등의 측정치)를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그림처럼 뇌에 직접 칩을 삽입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전자타투로 이마에 새겨 EEG분석해서 사람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ICT 정보검색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키워드 검색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장검색, 사진검색, 지도검색, 음악검색, 음성검색 등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전자타투는 EEG 키워드메타 작업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검색하는 기술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통제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명희 소설 '표'에서 짐승의 표 시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주사기로 찌른다."
작은 주사기를 사용하여 베리칩 타입의 RFID칩 임플란트방식처럼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
성경에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는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겁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12절
하나님말씀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9~11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2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10~1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 19장20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요한계시록 20장4절
짐승의 표에 대해 정확히 분별하려면, 요한계시록 13장 15~17절 말씀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시술되는 베리칩 타입의 RFID칩이든지, 전자타투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타입의 제품이든지 특별히 신용카드, 화폐, 신분증, 인증서, 보험증, 출입증, 등으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 인용된 그림들은 저작권법 제28조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