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
저소득계층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지원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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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0% ÷ 12] = 126,660원 |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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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325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325만원) × 1.5% ÷ 12] = 58,4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50만원(기본 25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550만원) × 1.5% ÷ 12] = 55,62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순위(2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아동복지시설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 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기 타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 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 1순위 자격요건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정.
■ 2순위 자격요건
① 월 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50%이한인 가구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100%이한인 가구.
*단 개별공시지가기준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소득 100%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
5. 입주절차 |
입주신청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 (지자체→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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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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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전세가능여부 검토 (LH) |
| 계약체결 및 입주 |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7.12.29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3호를 따름)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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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 수 (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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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6. 제출서류 |
서류명 | 설 명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7.12.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
⑥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 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7. 입주자격 확인 |
■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8.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3개월 이후
■ 장소 : LH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 ․ 군 ․ 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9 기타사항 |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은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 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ㅇ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ㅇ 공급호수 : 1,000호 ㅇ 지원한도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ㅇ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계속 지원 가능 ㅇ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 ㅇ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https://jeonse.lh.or.kr/jw/main.do 여기 방문하셔셔 물권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완화 방안
1인가구는 영구임대아파트신청 안되나요 궁금하네요
부산도시공사 전세임대 신청했는데
엘에이치전세임대신청도가능한가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