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800엔후반 ~ 900엔초반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부양공제하는게 이득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부양가족 2명이라 76만엔 송금인데
주민세 소득세 세세하게 계산하자니 당장 11월초에 연말정산이라
일단 76만엔 * 0.25해보니 195,000엔 나오길래, 76만엔 환율차액보다 이득이다 싶어 올해는 신청합니다.
첫댓글 부양공제를 받으면 세금만 혜택받는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수입과 관련된 혜택도!
주민세에 소득세에다가 한국은 요즘 기본 이자 2%다 보니 이자 생각하면 엔저지만 하는게 이득일 거 같네요엔이 더 떨어진다 싶으면 원→엔으로 다시 송금해서 받으면 되고
저희는 올해 초에 다 해버렸어요~~
첫댓글 부양공제를 받으면 세금만 혜택받는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수입과 관련된 혜택도!
주민세에 소득세에다가 한국은 요즘 기본 이자 2%다 보니 이자 생각하면 엔저지만 하는게 이득일 거 같네요
엔이 더 떨어진다 싶으면 원→엔으로 다시 송금해서 받으면 되고
저희는 올해 초에 다 해버렸어요~~